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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 법제에서 포락(浦落) 및 이생(泥生)에 관한 관습 = Customs on paddy field loss(浦落) and mud formation due to flooding(泥生) in Traditional Legislation

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전통 법제에서 침수 토지의 소유권 상실과 새로 생긴 토지의 귀속 관습을 살폈다.
초록
이 연구에서는 전통 시대 법제에서 포락(浦落)의 관습을 추적하였다. 조선시대부터 개화기까지는 포락이 발생한 때 소유권의 상실 원인으로 판단하지 않았다. 전통사회의 관습에 의하면, 한 편에서 포락이 발생해 그 토지가 강물에 잠기고, 반대편 기슭이나 강의 하류에 그 흙이 밀려간 이생지(泥生地)가 생성된 경우, 포락 토지 지주는 이생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었다. 그리고 개화기의 민사재판에서도 조선시대 포락 및 이생의 법리가 유사하게 적용됨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일제강점기 조선고등법원 판결로 인해 전통 시대 포락의 관습은 인정받지 못하게 되었다. 그리고 1927년 「朝鮮河川令」이 제정되었는데, 여기서 포락으로 공공의 하천으로 변한 토지는 소유권의 객체가 되지 않음을 법문에 명시하였다. 전통사회에서 포락 및 이생은 국가의 조세 행정의 효율성 측면에서 접근하였던 반면, 일제강점기 이후 현대사회에서는 포락 및 이생은 토지소유권이 누구에게 속하는가의 문제로 접근하였던 차이점이 있다.
목차
Ⅰ. 시작하며 Ⅱ. 조선시대 포락(浦落) 및 이생(泥生)의 관습 Ⅲ. 개화기 포락(浦落) 및 이생(泥生)의 관습 Ⅳ. 마치면서

발행 정보

2023.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43No.1[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