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전통 법제에서 침수 토지의 소유권 상실과 새로 생긴 토지의 귀속 관습을 살폈다.
초록
이 연구에서는 전통 시대 법제에서 포락(浦落)의 관습을 추적하였다. 조선시대부터 개화기까지는 포락이 발생한 때 소유권의 상실 원인으로 판단하지 않았다. 전통사회의 관습에 의하면, 한 편에서 포락이 발생해 그 토지가 강물에 잠기고, 반대편 기슭이나 강의 하류에 그 흙이 밀려간 이생지(泥生地)가 생성된 경우, 포락 토지 지주는 이생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었다. 그리고 개화기의 민사재판에서도 조선시대 포락 및 이생의 법리가 유사하게 적용됨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일제강점기 조선고등법원 판결로 인해 전통 시대 포락의 관습은 인정받지 못하게 되었다. 그리고 1927년 「朝鮮河川令」이 제정되었는데, 여기서 포락으로 공공의 하천으로 변한 토지는 소유권의 객체가 되지 않음을 법문에 명시하였다. 전통사회에서 포락 및 이생은 국가의 조세 행정의 효율성 측면에서 접근하였던 반면, 일제강점기 이후 현대사회에서는 포락 및 이생은 토지소유권이 누구에게 속하는가의 문제로 접근하였던 차이점이 있다.
목차
Ⅰ. 시작하며 Ⅱ. 조선시대 포락(浦落) 및 이생(泥生)의 관습 Ⅲ. 개화기 포락(浦落) 및 이생(泥生)의 관습 Ⅳ. 마치면서
발행 정보
2023.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43No.1[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