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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실태와 개선방안 : 강원도를 중심으로

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실태와 제도 개선방안을 연구했다.
초록
우리나라의 도시화는 1962년 1월 도시계획법이 제정되고 정부의 강력한 산업화 드라이브 정책 등의 영향을 받아 급속하게 진행되었다. 도시의 규모가 커지면 도로를 비롯한 도시기반 시설의 확충이 반드시 필요하며, 도시의 성장속도나 규모에 따라 이러한 기반시설 또한 비례하여 공급되어야 한다. 따라서 급증하는 수요에 대처하고 미래를 대비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시설의 지정과 토지이용에 대한 통제가 불가피하게 되었다. 그러나 재정이 뒷받침 되지 않는 상황에서 도시계획시설결정만을 해놓고 시설결정에 따른 보상과 사업집행이 10년에서 20년 이상 장기간의 세월이 흐른 현재까지 미루어져 온 것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당해지역 주민들은 재산권 행사를 제대로 하지 못 할뿐 아니라 생활의 불편까지 감수해야 하는 등 불만이 증폭되어 사회문제화 되기 시작하였다. 도시계획시설은 주민들의 생활과 안전,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시설로 공급과 유지를 위해 법적 근거에 의해 시행이 된다. 이러한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장기미집행으로 인한 토지소유자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음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었다
하더라도 지나치게 오랫동안 보상 없이 재산권 제한을 감수토록 하는 것은 소유자에게 가혹한 부담이며 이에 대한 보상규정이 없다는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97헌바26(1997.10.21) : 「도시계획시설의 지정으로 말미암아 당해 토지의 이용 가능성이 배제되거나 또는 토지소유자가 토지를 종래의 허용된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로 말미암아 현저한 재산적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회적 제약의 범위를 넘는 수용적 효과를 인정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대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토지가 나대지인 경우 사업시행자에 의한 토지매수가 장기간 지체되어 토지소유자에게 토지를 계속 보유하도록 하는 것이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아 더 이상 요구될 수 없다면 입법자는 매수청구권이나 수용신청권의 부여, 지정의 해제, 금전적 보상 등 다양한 보상 가능성을 통하여 재산권에 대한 가혹한 침해를 적절하게 보상하여야 한다.」「토지의 사적 이용권이 배제된 상태에서 토지소유자로 하여금 10년 이상을 아무런 보상 없이 수인하도록 하는 것은 공익실현의 관점에서도 정당화 될 수 없는 과도한 제한으로써 헌법상의 재산권 보장에 위배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 있게 되었다.
이러한 배경으로 2000년 7월1일부터 전면 개정된 ‘도시계획법’은 도시계획의 장기간 미집행상태를 방지하기 위하여 매수청구권제도(동법제47조)와 일몰제도인 도시계획 효력의 상실(동법제48조)등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어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도시계획시설의 집행을 촉구하여 주민들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는바가 큰 반면에 자치단체의 도시계획시설 지정에 제동이 걸리는 등 새로운 과제를 부여하고 있다. 최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집행에 필요한 재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쉽게 폐지하거나 변경할 수 없는 이유는 이들 시설들이 도시의 미래를 결정하는데 있어 너무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중앙정부에 과감한 재정지원을 건의하고 기대하지만 도시계획업무 자체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인데다 사업비의 규모가 너무 크고 부처간의 입장차이도 있어 국고보조에 대한 정책방향을 결정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전국의 광역자치단체들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도간 협약서를 체결하고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대정부 건의문을 작성, 국회, 기획예산처, 건교부 등에 계속 건의를 해나가고 있다. 특히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강원도의 경우 매수청구권이나 일몰제도가 법적으로 보장은 되어 있지만 현실적으로 보상 등 집행이 지연됨에 따라 실효를 거두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
앞으로 재정확보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그동안 불합리하게 지정되었던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변경시 최대한 반영하여 조정을 해나가고 있다. 또한 도시계획시설은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계획으로 수립되어야 하기 때문에 최근에는 전문성을 갖춘 업체와 지역주민, 그리고 자치단체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는 등 점차 개선되어가고 있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 하겠다. 지금까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양적분석이나 현황파악에 치중하다보니 합리적인 관리방안에 대하여 연구된 사례가 그리 많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연구결과와 그동안의 정책을 재점검하는 관점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합리적인 관리방안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고 현재까지 도출된 제도 및 재원조달에 대한 문제점들을 분석하는 한편, 어떠한 개선방안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발행 정보

2007. 강원대학교 국내석사 학위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