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일제의 조선 산림 관습조사와 산림의 국유·공유·사유 인식을 분석한다.
초록
본고는 일제가 시행한 조선 산림 관습조사를 분석하여 그 내용과 성격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일제는 여러 차례의 관습조사를 통해 조선의 관습적 산림이용에 대해 조사하였다. 1906년에 시작된 부동산법조사회의 조사에서는 관습적 산림이용을 일본 민법의 입회권으로 볼 수 없다고 인식했으나, 1907년 법전조사국의 조사에서는 입회권과 어느 정도 유사하다고 소극적으로 인정하였다. 그러나 일제는 입회권을 구시대의 유물로 인식할 정도로 부정적이었는데, 이러한 인식은 이후 마련된 법령에서 그대로 드러났다. 일제는 입회대상 토지를 국유림, 공유림, 사유림으로 파악하고 정리해 나갔다. 국유림에서 선행되어야 할 것은 무주공산의 소유권적 위상을 정리하는 일이었다. 일제는 무주공산을 국유로 인식하고, 1908년 森林法을 공포하여 무주공산에서의 ‘자유로운’ 산림이용을 정리하였다. 삼림법에서 부정했던 관습적 산림이용은 1911년 森林令을 통해서 부분적으로 허용되었다. 동리산은 洞有로 확정되면 동리민의 입회권을 인정하였다. 반면 국유로 인정되면 연고유무에 따라 정리하였다. 국유림에서 연고자의 자격이 있는 경우는 조림대부를 통해 권리를 유지해 나갔다. 반면 연고가 없는 경우는 일제가 소유권 중심으로 권리를 정리해 나가는 과정에서 해체되었다. 사유림에서의 이용은 배타적 소유권이 확립되면서 점차 소멸되었다.
결과적으로 일제는 인민들의 관습적 산림이용을 일본민법에 비추어 입회권 혹은 입회, 입회관행으로 조사했지만, 하나의 物權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지역마다 다양한 층위를 형성하고 있었던 관습적 산림이용은 전국적으로 통일되는 과정에서 결국 부정되었다.
목차
국문초록 1. 머리말 2. 관습적 산림이용에 대한 조사와 인식 3. 관습적 산림이용의 정리과정 4.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발행 정보
2018.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한국민족문화』 Vol.68No.-[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