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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경제통합과정에서 북한 토지개발이익의 이용에 관한 연구

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남북한 경제통합 과정에서 토지개발이익을 공적으로 환수하는 방안을 연구한다.
초록
본 연구는 북한의 최종상태가 붕괴되어 급진적으로 흡수통일 될 것을 가정할 때, 남북한 경제 통합과정에서 북한 토지개발이익 처리문제가 통일한국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사안 중의 하나라고 가정하였다. 그것은 그동안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부조리하게 만드는 근본적인 원인 중에 하나가 ‘공익의 사유화 현상’이었고 그 중심에는 토지와 관련된 불로소득이 있기 때문이다. 토지개발이익을 개별 토지소유자의 창의와 노력에 관계없이 공공에 의한 토지자산 가치 상승분으로 정의할 때, 토지개발이익은 불로소득이다. 따라서 통일을 통한 남북한의 연계발전을 위해서는 남북한 경제통합과정에서 발생할 막대한 토지개발이익이 사유화 되지 않고 공익으로 환수 할 수 있는 경제제도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먼저 토지개발이익의 합리적 평가를 위해 그 실체와 성격을 가치론과 지대·지가론을 통해 규명하면서 더불어 토지개발이익과 토지임대료와의 관계를 밝혔고, 토지개발이익 사회환원의 필요성을 설명하였다. 그리고 관련된 선행연구를 통해 북한 토지개발이익 이용 연구시 시사점을 도출하였는데 그것은 다음과 같다. 통일과정에서 북한 토지개발이익 처리가 기회와 장애라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고, 개발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북한지역의 인구정책과 산업정책과 연계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국토계획은 남북한 균형발전과 동북아시아 연계발전을 도모하는 방향이 되어야 한다.
또한 원소유권문제의 선결이 필요하고, 이러한 토지개발이익의 환수가 개인의 창의와 자율적 토지지용을 제한하여서는 안되며, 토지개발이익은 계층간·지역간·남북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배분되어야 한다. 그리고 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전담기관이 필요하다. 북한 토지개발이익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서는 남북한 경제통합과정에서 북한 토지제도는 조지스트사상에 기초한 공공토지임대제도가 되는 것이 적절하다. 중국의 공공토지임대제도의 실패와 개혁과정을 타산지석으로 할 때, 공공토지임대제도의 적용시 중요한 것은 토지의 배분과 임대료 책정은 시장경쟁방식과 정보의 공개를 반드시 전제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토지임대료는 적절한 수준으로 매년 납부하는 방식을 통해 주위 개발에 따른 토지개발이익이 사유화 되는 것을 지속적으로 방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공공토지임대제도는 북한이 중국의 토지개혁 모델을 모방하여 왔기 때문에 토지사유화제보다 북한 주민들이 적응하기에 용이한 점도 그 적용가능성을 높힌다. 북한에서 공공토지임대제도를 통해 토지개발이익을 효과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토지이용제도는 상세국토계획이 중심이 되어야 하고, 토지임대료 결정은 감정평가에 의한 평가와 시장의 경매 또는 입찰이 병행되고 상호 피드백 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렇게 경제통합과정에서 북한 토지개발이익을 확보하여 이용한다면 그 기대효과로 막대한 통일비용 부담을 덜고, 남한정부의 재정위기 해결의 실마리를 풀 수 있다. 또한 토지개발이익을 금융상품화 하는 과정은 낙후된 금융산업 선진화의 원동력이 될 수 있고, 더불어 토지개발이익의 환수로 확보되는 세수만큼 다른 경제조세를 감세하고, 토지가치 안정화에 따른 생산원가 감소와 창업 및 개발의 활성화 등은 모두 국가경쟁력 강화로 연결 될 것이다. 나아가 불로소득은 환수되고 기회의 균등은 보장된다는 가치가 실현될 때 통일한국의 사회적 통합을 기대할 수 있다.

발행 정보

2014. 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 국내석사 학위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