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토지 보유과세를 강화하기 위한 세부담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초록
土地關聯稅制는 토지보유에 대한 세부담은 매우 낮은 반면 토지이전에 대한 取得稅 및 登錄稅의 세부담은 매우 높은 편이어서 地價安定,土地의 效率的 利用, 土地過多保有의 抑制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토지가 금융자산보다 수익성에서 유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適正 稅負擔率을 0.4~0.5% 수준으로 제시하였다. 투지부담에 대한 세부담을 높이기 위해 新경제 5個年計劃에서는 1996년에 토지과표를 공시지가로 전환하면서 토지 보유에 대한 세부담을 1993년의 2~3배 수준으로 강화하기로 되어있는데, 이에 따라 3가지 대안( 平均 實效稅負擔은 공시지가 총액의 0.3~0.4%수준)을 제시하였다. 또한, 조세저항을 완화하면서 세부담의 충분한 강화를 위해 단계적 과표 현실화에 의해 토지보유에 대한 세부담을 공시지가 총액의 0.5%수준까지 단계적으로 높이는 제4안도 제시하였다.
발행 정보
1994. 한국조세연구원 『財政金融硏究』 Vol.1 No.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