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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 포기에 관한 소고 = Study on the Abandonment of the Real Right

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물권 포기의 법적 성격과 부동산소유권 포기 절차를 검토했다.
초록
물권의 포기란 ‘물권을 소멸시킨다는 물권자의 물권적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단독행위’(즉, 물권을 소멸시킨다는 물권적 단독행위)라고 하는 것이 통설이다. 그런데, 물권은 포기할 수 있는지, 포기하려면 어떤 요건을갖추어야 하는지 등에 관하여 민법과 부동산등기법 등에 독일민법과 같은직접적인 규정은 없고 민법에 몇 개의 조문을 두고 있다(제263조, 제267조, 제273조제1항, 제299조, 제304조 제2항, 제371조 제2항), 그리고 「부동산소유권을 포기한 경우의 등기절차에 관한 지침」이라는 대법원 등기예규(1995. 4. 20. 등기예규 제816호)가 있다. 최근에 물권의 포기를 둘러싸고 “절대적 포기와 상대적 포기”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나오면서 물권포기에 대하여 보다 심화된 논의가 전개되고 있으며, 여기서는 물권의 포기를 “절대적 포기와 상대적 포기”로나누어서 보는 것이 현행법상 물권의 포기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지를검토한 후 이러한 구별을 전제로 물권의 포기를 살펴보았다.
물권 포기의 의사표시는 물권을 절대적으로 소멸시키는 것을 내용으로하는데 우리 민법에서는 물권 포기의 경우 그 의사표시의 내용대로 절대적으로 소멸되는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예컨대 동산물권의 포기)를절대적 포기라고 하고, 법률규정에 의하여 결과론적으로 그 물권이 타인에게 이전되는 결과(예컨대, 부동산소유권의 포기로 무주물이 되는 순간 제252조제2항에서 무주의 부동산은 국유가 된다)의 법률효과를 야기하는 경우를 상대적 포기라고 한다. 절대적 포기는 점유권의 포기, 동산소유권의포기, 제한물권의 포기이고, 상대적 포기는 부동산소유권의 포기, 공유지분의 포기, 승역지 소유권의 포기이다. 상대적 포기는, 포기자의 의사표시의 내용대로가 아닌, 법률규정에 따라법률효과가 타인에게로 물권의 귀속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키는 경우는 물권의 상대적 소멸에 해당하는데 이를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법률요건으로 하는 법률행위라고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상대적 포기는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법률요건이지만, 그 효과의사의 내용과 다른 법률효과가발생하하므로 법률행위 이외의 법률요건(준법률행위)에 의한 것이다. 따라서, 의사표시라는 법률사실은 법률행위라는 법률요건의 구성요소가 될 수있을 뿐만 아니라, ‘준법률행위라는 법률요건’의 구성요소도 될 수 있다.
그리고,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준법률행위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없으면, 법률행위에 관한 민법규정이 적용된다고 본다. 또한 절대적 포기는 법률행위이므로 상대방 없는 법률행위이고, 상대적포기는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법률요건인 준법률행위이므로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라고 하여야 할 것이다.

발행 정보

2022.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34No.3[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