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지방세 비과세·감면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을 연구했다.
초록
실용정부와 정치권에서 경제를 살리기 위해 취득세와 등록세,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유통세의 세율을 인하하고 부동산 보유세인 종합부동산의 과세기준금액을 상향 조정하는 논의가 2008년 초 대통령인수위원회에서 검토하였으나 취, 등록세는 광역자치단체의 세수격감으로 반대에 부딪쳐 실패하였고 미국도 작년도 세브라임 모기지 파동으로 부동산경기 폭락으로 경제전체가 불경기로 치닫자 잉여 세수를 납세자에게 환급해주면서 소비를 장려하여 경기를 활성화 하려고 가능한 방법을 총동원하고 있다고 보도되고 있다. 지방세 비과세?감면제도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동산 세제를 중심으로 중?장기적으로 경기부양이나 경제?사회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국가정책을 유도하는 정책세제로서 많은 역할을 해왔으며 이러한 관점에서 심도 있는 지방세에 대한 비과세?감면제도에 대하여도 바람직한 논의가 이루어져야할 것이다.지방세?비과세 감면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정책과 행정정책 동시에 수행하는 효과적인 정책수단이다.
그러나 현행 지방세 비과세?감면제도는 지방세법, 지방자치단체 감면조례 및 조세특례제한법 등 법령별로 산재되어 있는 규정으로 인한 체계의 복잡성과 개별적 감면규정의 불명확성 감면제도의 도입과정과 운영단계에서의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인 의사가 반영되지 못하는 한계에 봉착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다.제도의 체계가 복잡하기 때문에 전체적 시각에서 제도의 관리가 어렵고, 개별적 제도의 경우에도 정책방향의 일탈하는 경우가 발생되며, 체계의 복잡성은 유사한 제도의 증대를 유도하고, 법, 규정의 제?개정 주체가 상이하기 때문에 제도 간 일관성 있는 정책추진에 차질을 빚고 있다 하겠다. 현행 지방세 비과세?감면제도가 갖는 문제점으로 먼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주권에 대한 제약이 심하다는 점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주권이란 재원의 조성의지와 재원조성의 방법 그리고 조성된 재원의 집행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독립된 의지와 결정에 따라 재정정책이 운용되어져야한다는 것을 말한다. 조세징수 절차를 통하여 재정수입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비과세?감면제도를 축소하여 조세수입과정과 같은 효과를 가질 수 있다면, 분명 효율적인 재정운용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지방세 비과세?감면제도의 개선을 위한 대책으로는 어떠한 방안이 있는 가 살펴보면 아래와 같이 제시할 수 있다.첫째, 비과세?감면제도의 사후 검증 평가제도의 도입으로 비과세?감면제도의 도입, 운용 및 사후관리과정과, 사후 정책의 평가과정을 함께하는 사후 검증 평가하는 관리기법의 개발이 중요하다. 둘째, 시한부 감면제도의 확대인데 일정과세대상에 대해 조세우대기간을 한정하고 그 기간 동안만 감면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셋째, 현행 비과세?감면제도의 단순화를 조속히 이루어야한다. 개별적 감면규정의 명확성을 확보하여야한다. 지방세법을 비롯한 조세법분야는 조세법률주의의 대원칙 하에 납세자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함에 있어 과세요건법정주의와 과세요건 명확주의를 관철하여야 한다. 조세법률주의는 비과세?감면제도가 갖는 조세부담의 불형평 문제에서 볼 때,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넷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결손의 보전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의 합리화는 달성될 수 있으며 안정적 재정확보를 위한 기반이 확립될 수 있다.다섯째, 지방세 비과세?감면제도를 축소?조정해야 하는 본원적 이유는 비과세?감면 자체가 공평과세원칙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주권 확립에 원칙적으로 위배되기 때문이다.여섯째, 지방자치단체의 고유한 목적이 아닌 중앙정부의 정책을 위한 제도 도입 시 그에 따른 세수 결손분에 대한 보전대책이 대책이 필요한 것이며, 이에 대한 정확한 세수를 파악하기 위해서 조세지출예산제도의 조기 정착되어야 한다.감면세액 추징업무 추진 시 많은 업무량과 복잡함으로 많은 인력 소요됨으로 능률적 수행을 위한 비과세?감면세액 추징제도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자기의 본연의 일임을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문제의식을 갖고 해결하는 태도가 요구되며 중앙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하위 개념이 아닌 동반자 위치에서 상생하는 지방자주재정 확충에 당사자라는 책임감을 가져야 하겠다.
발행 정보
2008.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국내석사 학위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