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양도소득세의 과세와 부동산 관련 제도 개선방안을 연구했다.
초록
양도소득세는 법 소정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조세로서, 소득세 과세보다는 부동산투기억제 목적으로 도입된 조세이다. 따라서 미등기자산에 대하여는 각종 공제를 배제할 뿐만 아니라 65%의 세율로 중과세하고 있으며, 단기매매차익에 대해서도 40%의 비례세율로 과세하고 있다. 양도소득은 자본자산(capital assets) 보유기간 동안의 매년 가치상승분이 축적되었다가 양도에 의하여 일시에 실현된 것으로서, 이와 같이 장기간 형성된 소득에 대해 실현시점에서 누진세율을 적용하게 되면 조세 부담이 과중되는 결집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이로 인하여 장기보유자산 일수록 양도소득의 부담이 커지고, 양도소득세 부담의 증가는 부동산 공급을 감소시켜 부동산 가격을 상승시키게 된다. 이에 소득세법은 장기보유부동산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두고 있다. 그러나 현행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실제로 거래한 가격을 기준으로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정책적 목적하에 마련된 다양한 비과세·감면제도의 남발 및 일관성 없는 규제와 완화의 반복으로 세제의 복합성을 가중시켜 징세 및 납세에 많은 낭비가 초래 되어 경제적 효율이 저하되고 있다.
결국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자본이득세로서의 역할이나 부동산투기억제제도로서의 역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여 왔고, 고소득층이 더욱 부를 축적하는 결과를 초래, 소득을 왜곡시켜 국민적 위화감을 조성하고 나아가 경제안정을 교란하는 등 국민경제에 악영향을 미쳤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행 양도소득세제의 문제점에 대한 비판과 개선방안을 통하여 부동산투기억제는 물론, 응능 부담의 현실 및 과세형평을 도모하고자 한다.
발행 정보
2001. 홍익대학교 세무대학원 국내석사 학위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