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택지개발사업 중 토지이동에 따른 소유권 공시제도 개선을 제안했다.
초록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은 취득, 개발 및 공급의 절차로 이루어진다. 택지개발사업 기간은 사업의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토지 취득으로부터 약 5년 정도 소요된다. 토지소유권을 공시할 수 있는 등기부는 사업이 완료되고 지적확정측량에 의하여 종전 지적공부가 전부 폐쇄되고 새로이 지적공부가 작성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되기 이전에는 소유권을 공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러나 주택의 조기 공급을 위하여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시행자가 주택건설업자에게 토지를 선 분양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택지개발사업이 종료되기 전에 주택건설사업이 먼저 종료되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다. 이로 인하여 아파트 또는 상가 수분양자는 재산권 행사의 제한으로 금융부담이 증가하는 등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이의 해결 방안으로 국가가 인정하는 임시지적공시와 임시등기부제도를 운영하여 불완전한 지위에 있는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다.
목차
Ⅰ. 서론 Ⅱ. 택지개발사업 시행 및 등기절차 Ⅲ. 소유권 공시 미비로 인한 문제점 Ⅳ. 소유권 공시 개선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발행 정보
2010. 한국집합건물법학회 『집합건물법학(The Korean Aggregate Buildings Law)』 Vol.6No.-[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