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부동산 명의신탁 처분에 따른 부당이득과 손실 귀속을 검토했다.
초록
대상판결의 쟁점은, 중간생략등기 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제삼자에게 명의신탁 대상 부동산을 처분하여 처분대금 등 이득을 얻었을 때 그로 인해 손실을 입은 자는 누구인가에 관한 것이었다. 대상판결 다수의견은 기존 대법원의 입장을 견지하여 명의신탁자가 손실을 입었다고 판단한 반면 반대의견은 원소유자인 매도인이 손실을 입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대하여 필자는 매도인이 명의수탁자의 처분행위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라는 논지를 전개하면서 다수의견과 반대의견을 모두 비판하였는데, 그 요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간생략등기 명의신탁에서 매매계약은 유효하다. 계약의 보충적 해석을 통해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하려는 의사가 당사자 사이에 있다고 볼 수 있다면,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를 한다는 합의가 있을지라도 매매계약의 본질적 부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계약당사자의 의사를 살피지 않고 매매계약을 유효하다고 보는 대상판결의 판단은 아쉬우나 그 결론에는 찬성한다. 둘째, 중간생략등기 명의신탁을 형성함에 관한 귀책사유와 명의수탁자가 제삼자에게 임의로 부동산을 처분함에 관한 귀책사유는 구별하여야 한다.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하여 명의신탁을 형성한 것에 관한 귀책사유를 명의수탁자의 부동산 임의 처분에 관한 귀책사유로 연장하거나 의제하여 명의수탁자의 처분에 대한 귀책사유를 인정하는 것은 명의수탁자의 처분에 따른 법률관계 청산에 있어 부당한 결과에 이를 수 있다. 대상판결의 양 의견 모두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명의신탁 형성에 관한 귀책사유로써 명의수탁자의 처분에 관한 귀책사유를 판단하였다는 점에서 그 판단 근거에 수긍하기 어렵다. 셋째, 반대의견에 의하면 명의신탁자가 매도인을 상대로 대상청구권을 행사하거나 매도인을 대위하는 권리 행사 절차를 남겨 두게 되므로 반대의견은 분쟁 해결에 있어 최종적, 효율적인 결론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중간생략등기 명의신탁 관계에서 명의수탁자의 처분으로 인해 침해된 배타적이고 직접적인 이익은 매도인의 소유권이고 다수의견은 계약법의 일반 원칙에 반하는바 반대의견이 타당하고 다수의견은 부당하다.
발행 정보
2025. 사단법인 법조협회 『법조(Lawyers Association journal)』 Vol.74No.5[2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