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徵發不動産所有權의 原狀回復에 관한 法的 硏究

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군사 목적으로 징발된 부동산의 환매권과 원상회복을 연구했다.
초록
6.25사변 이후 남북대치 상태가 지속됨에 따라 국가안보 및 군사목적으로 개인의 재산권이 강제로 징발 되었으나, 그에 대한 정당한 보상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국가재정이 어려워 현금이 아닌 증권 보상을 하여 원소유자들에게 재산상의 피해를 주었던 것이다. 이에 국가에서는 증권 보상을 받은 원소유자의 재산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징발부동산이 군사적 필요성이 다 되었을 때 돌려받을 수 있는 환매권 보장 규정을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법”상에 법률로써 규정하였고 환매권이 소멸된 것에 대해서도 은혜적으로 특별법을 개정하여 환매권을 보장해 왔다. 환매권 보장 법적 근거는 ‘증권매수지’의 경우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징특법’이라 한다.)” 제20조(환매권), 제20조의2(매수한 징발재산의 처리), 부칙 제2조(환매통지없이 환매권이 소멸된 매수 징발재산의 처리), ‘증권수용지’는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제5조제4항에의한동원대상지역내토지의수용?사용에관한특별조치령에의하여수용?사용된토지의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국특령정리법’이라 한다.)” 제2조(환매권이 소멸되지 아니한 수용토지의 처리), 제3조(환매권이 소멸된 수용토지의 처리), 제4조(수용토지의 수의매각에 의한 매각)에서 보장을 하였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이와 같이 군사목적으로 강제 징발 당한 부동산의 환매권에 대해 헌법이 보장하는 재산권, 즉 장래 회복 가능한 ‘잠정 소유권’이라고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에서 법적 안정성과 개발 이용의 효율화라는 차원에서 군사시설 및 미군기지 이전을 환매권 발생 기간이 소멸한 후에 하도록 유도하여 헌법적 의미를 갖고 있는 환매권을 원천적으로 봉쇄하였다. 즉, 원소유자의 환매권을 제한하기 위해 1993년 12월 27일 “징특법” 제20조의2 제2항에 “…국가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징발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매각하지 아니하고 당해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이를 매각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국가에 재량권을 부여하였다. 이것을 근거로 2006년 2월 9일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등지원특별법”을 제정, 지역개발 목적으로 원소유자들의 환매권을 제한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양여하여 대학 및 사기업에게 제공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1997년 1월 13일 제정된 “국특령정리법” 제4조 제2항에서는 원소유자의 환매권을 제한하면서 “…매각 대상 토지가 공공사업 지역에 편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국가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피수용자 또는 그 상속인의 동의를 얻어 당해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이를 매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원소유자들의 환매권을 보장하였다.
원소유자들은 소유권을 과거 국가안보 목적에 의해 강제 징발 당하는 시점부터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감수해야 했고 그로 인한 수혜자는 국가와 전 국민이 받아 왔음에도 원상회복이 되는 시점에서는 지역개발 목적에 의해 재차 환매권이 제한되는 것은 재 징발을 당하는 의미라 볼 수 있다. 수십년간 특별 희생을 당해온 원소유자들만이 국가안보 비용과 지역개발 비용을 과도하게 부담해야 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고 부당하다 할 것이다. “징특법”상 공공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할 수 있다는 규정만 적용하여 징발부동산의 환매권을 배척한 채 공공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할 수 없다. “국특령정리법”상 공공사업시행 시 반드시 피징발자인 원소유자의 동의를 받도록 한 규정을 유추 적용하여 특별희생을 당해온 원소유자들의 환매권 보장과 피해에 따른 보상청구권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문제의식으로 징발부동산 소유권의 원상회복에 중점을 두고 법적 근거를 알아보고, 비교법적 고찰을 거쳐 실정법상 환매권의 규정과 그 운용 및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제1장에서는 연구의 목적과 범위와 방법에 대하여 논하고, 제2장에서는 소유권 제한 및 징발제도와 관련한 일반론으로서 토지소유권 제한의 법적 성질(공법적?사법적 근거), 징발제도와 징발보상의 변천, 징발부동산 관리, 비교법적 고찰로서 독일재산법제의 몰수재산처리규정을 살펴보았고, 제3장에서는 징발부동산의 환매제도 관련 제정된 “징특법” 및 “국특령정리법”상 환매권 규정과 이에 따른 헌법재판소 와 대법원의 판례 내용을 살펴보았으며, 제4장에서는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징발부동산의 공익사업의 변환에 따른 환매권 제한 근거와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등지원특별법”의 의의와 내용 및 공익사업의 변환에 대한 논점을 분석?비판하면서 구제방안을 모색하였다. 제5장에서는 이러한 고찰의 결과 얻어진 결론에 대한 내용을 제시 하였다. 첫째, 군사목적으로 부동산을 강제 징발 당한 원소유자들에게 부여된 정당보상 성격의 환매권을 환매권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지역개발 목적으로 재차 제한하는 것은 재 징발로써 헌법 제23조 제1항 재산권 보장 규정에 위배되는 위법한 행위이므로 민법상 소유권 존중의 원칙에 따라 환매권자들에게 원상회복이 되어야 한다.
둘째, 동일한 징발제도에서 제정된 특별법임에도 국가에 유리한 “징특법” 제20조의2 제2항에 의한 원소유자의 환매권 제한 규정만 적용하지 말고 “국특령정리법” 제4조 제2항 공공사업시행 시 원소유자에게 반드시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유추 적용하여 환매권자들의 권리가 구제되어야 한다. 셋째, 징발부동산의 환매권 관련 법원 판결에서도 “국특령정리법” 제4조 제2항 공공사업시행 시 원소유자에게 반드시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유추 적용하여 환매권자들의 권리를 구제하는 방향으로 판결이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개인의 정당한 재산권 보장위에 공공필요와 공공복리가 존재 한다는 입장에서 군사목적이 다 된 징발부동산 매각 시 국가에 의해 장기간 재산권 침해를 당한 원소유자들의 동의를 받아 시행하라는 규정을 반드시 적용 소유권 원상회복과 원상회복이 되지 않을 때 이에 상응한 보상청구권이 인정되어 헌법 제23조 제1항에 의한 재산권 보장이 되어야 한다.
목차
第1章 序論 = 1 第1節 硏究의 目的 = 1 Ⅰ. 問題의 提起 = 1 Ⅱ. 硏究의 目的 = 3 第2節 硏究의 範圍와 方法 = 5 Ⅰ. 硏究의 範圍 = 5 Ⅱ. 硏究의 方法 = 6 第2章 土地所有權 制限 및 徵發制度의 一般論 = 8 第1節 土地所有權 制限의 法的 根據 = 8 Ⅰ. 公法的 根據 = 8 1. 社會國家原理와 土地所有權 = 9 2. 修正資本主義原理와 土地所有權 = 10 3. 個別法律上 根據 = 11 Ⅱ. 民法的 根據 = 12 1. 法律留保의 原則 = 12 2. 所有權의 內容과 制限 = 13 가. 信義誠實의 原則과 權利濫用禁止의 原則 = 14 나. 相隣關係 = 15 第2節 徵發과 徵發補償의 變遷 = 17 Ⅰ. 徵發制度 = 17 1. 徵發制度의 意義 = 17 2. 徵發對象 = 19 3. 徵發補償 = 19 가. 現金支給 = 19 나. 證券補償 = 20 Ⅱ. 徵發財産整理에관한特別措置法의 變遷 = 21 1. 制定 = 21 2. 第1次 改正 = 21 3. 第2次 改正 = 22 4. 第3次 改正 = 23 5. 第4次 改正 = 23 6. 第5次 改正 = 23 7. 第6次 改正 = 23 8. 第7次 改正 = 24 9. 第8次 改正 = 24 Ⅲ. 徵發補償의 變遷 = 24 1. 1960年代까지의 徵發補償 = 25 가. 根據法令의 變遷 = 25 나. 徵發報償請求權의 發生根據 = 26 2. 1970年代의 徵發補償 = 29 가. 徵發財産整理에관한特別措置法 = 29 나. 徵發補償 관련 大法院 判決 = 30 3. 1980年代 以後 徵發補償 = 31 4. 2000年代 以後 徵發補償 = 31 第3節 徵發不動産(軍用地) 管理 = 33

발행 정보

2008. 국민대학교 대학원 국내박사 학위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