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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건물소유권 귀속에 관한 입법론적 고찰 = The Ownership of a Newly Constructed Building de lege ferenda

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신축 건물의 소유권 귀속에 관한 입법 방안을 제시했다.
초록
이 논문은 신축 건물의 소유권 귀속 문제에 대한 학설과 판례의 한계를 지적하고 새로운 해결방안으로서 입법론을 제시한다. 신축 건물의 소유권귀속을 일차적으로 당사자의 의사에의존시키는 종래의 학설․판례는 건물신축이라는 사건에 의한 물권변동에 적합한 대응이 아니다. 기존 해결방안의 가장 큰 불합리는 현행 해석론상 건물이 되기 직전 상태의 공작물은 토지에 부합된 상태로서 토지 소유권의 일부가 되지만, 이후 독립적인 부동산인 건물로 인정되는 순간 건축한 자 – 도급계약에 의한 건축의 경우에는 도급인 또는 수급인 - 의 소유가 된다는 데 있다. 이러한 불합리를 해소하기 위해 필자는 신축 건물의 소유권귀속이라는 문제에 한하여는, 건물이 되기 직전 상태의 공작물을 예외적으로 토지로부터 독립한 동산으로 취급하는 법 개정을 제안한다. 이렇게 하면 최후의 자재가 결합하여 법률상 건물이 생기는 순간 부합 내지 가공 법리를 적용할 수 있게 되고, 일반적으로 토지 소유자가 새로 생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될 것이다. 이 방안은 도급계약 등의 약정 유무와 관계없이 일관하여 토지와 건물의 소유를 일치시킬 수 있어 신축 건물의 소유권귀속에 관한 혼란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발행 정보

2025. 한국민사법학회 『민사법학(The Korean Journal of Civil Law)』 Vol.112No.-[2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