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미등기 토지의 소유권 확인소송과 소유권 증명자료를 연구했다.
초록
본 논문은 최근 언론에 회자되고 있는 조상 땅 찾아주기 운동이 광범위하게 확산되면서 더불어 증가하고 있는 소유권확인소송에서 수많은 미등기토지의 소유권을 어떤 방법으로 확인 받거나 회복할 수 있는지를 위하여, 인제군 소송사례를 중심으로 한 토지(임야)조사부, 지적(임야)원도, 토지(임야)대장 등 소유권증명에 관한 관계공부의 역사적 변천과정에 대한 고찰과 미등기토지의 소유권확인소송에 관하여 연구하였다.
연구결과,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확인 청구는 어느 토지가 미등기이고,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상에 등록명의자가 없거나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을 때와 그 밖에 국가가 등록명의자인 제3자의 소유를 부인하면서 계속 국가 소유를 주장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확인의 이익이 있는 바, 첫째, 멸실된 토지(임야)대장을 복구할 당시에 소유자란이 공백으로 되어있는 경우에는 판결에 의하여 소유자임을 증명하여야 하는데, 토지(임야)조사부 또는 멸실되지 않은 토지(임야)대장에 査定명의인 또는 창씨개명 된 한국인 이름으로 소유권이전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토지대장상 등록명의인의 존부에 관계없이 원고가 그 상속인이거나, 그들로부터 양도 받아 소유하고 있음을 증명하기만 하면 손쉽게 국가를 상대로 판결을 받아 소유권보존 또는 이전등기를 할 수 있으며, 둘째, 멸실 지적공부가 복구된 후 현재의 토지(임야)대장에 원고 또는 원고의 피상속인이 등록되어 있어도 그 기재가 1975. 12. 31.
개정된 「지적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등록된 것이라면, 대장소관청이 법적근거 없이 임의로 복구한 경우에 해당하여 이러한 경우에는 국가가 아닌 査定명의인 또는 국유지를 이전받은 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함을 알 수 있었고, 셋째, 어느 토지에 관하여 특정인 명의로 査定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토지소유자는 査定명의자이고, 그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소유자라 할 것이어서, 국가가 「국유재산법」소정의 절차에 따라 ‘국’으로 등록하거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경우라 하더라도 이는 모두 ‘원인무효’이므로 진정한 소유자가 소유권을 쉽게 회복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반면에 정부가 6·25전쟁 이후 전국적으로 시행한 행정절차에 따라 토지(임야)대장에 등록한 소유자를 개정된 「지적법」시행 이전에는 법적근거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전면 부정하면서, 그 소유권확인소송을 배척한 점과 그 토지들에 관한 사실상 재산권 행사를 아직도 그들이 하고 있는 점은 문제점으로 남아 있다. 이러한 문제의 발단은 1950. 12. 1. 제정된 「지적법」에 토지소유자를 등록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두지 아니한 법령불비 내지 입법부작위로 인한 법률공백 상태에서 파생된 문제로서, 이에 대한 개선방안 중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은 판례의 변경이나 「특별조치법」을 제정·시행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최근 법무사 소액사건 대리권 입법안이 발의되어 국회에 제출되었는데, 관련법을 개정·보완하여 부동산에 관한 소액사건의 경우에도 법무사가 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개선함으로써, 실질적인 국민의 재판청구권과 절차적 기본권이 보장되도록 혁신하는 한편, 법무부에서 시행중인 공익법무관 운영제도를 확대하여 각 지방자치단체 또는 시·군 법원에 공익법무관을 배치하여 법률자문 등을 맡도록 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발행 정보
2009. 연세대학교 정경대학원 국내석사 학위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