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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온천법에 관한 연구

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일본 온천법상 온천·지하수 이용 규제와 온천이용권의 법적 성격을 검토한다.
초록
온천에 관한 理解는 일본 溫泉法의 明確한 判例를 通해서 다양한 內容과 具體的인 事例를 接하여 그 意味를 充分히 알 수 있다. 溫泉法은 公法上 規制法인 것이고, 私法 關係에는 直接的인 影響을 끼치는 規定이란 없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公物의 槪念이며 溫泉을 包含하여 地下水 利用權에도 마찬가지로 解釋하는 것이다. 溫泉과 地下水는 변화가 流動的인 公物로써 존재하기 때문에 一律的으로 決定하기 困難한 事案의 問題라고 할 수 있다. 溫泉法이 公法上 規制法이라고 하는 內容은 私人間에 溫泉利用을 調整하는 機能을 다하는 것이고, 間接的으로는 溫泉利用權의 내용을 行政法規로 規定하는 것이라 말할 수 있다. 그래서 溫泉利用權을 裁判 判例 견지에서 여러 理論을 整理하면 ①土地所有說, ②慣習法에 根據하여 獨立物權說, ③川島(가와시마)說로 일반적으로 나누어지고 있다. 各種 溫泉 判例를 檢討해 보면 여러 가지로 일본사회의 온천에 대한 상당한 興味를 끌고 있고, 온천의 枯渴現象에 關한 法律上 論点에 對해서도 適切한 評釋을 하기에는 어려운 것이다. 온천도 地下水의 一種이고 온천의 法的性質을 檢討해도 물 循環을 無視하는 論理는 通用할 수는 없다. 특히 일본 溫泉法의 短點을 버리고 長點을 取하여 客觀的으로 硏究 하면, 溫泉法 및 地下水 理論을 理解하는데 상당한 意味를 가질 수 있다.
溫泉의 許可는 그 地域의 行政廳이 저마다 申請 時에 判斷해야 적절한 것이며, 만일 고갈 問題가 생기는 경우에는 事後的인 對應을 해야만 적절하다는 事例이다. 그 뜻은 4가지로 凝縮 하면, 첫 번째 自然現象으로 하늘의 降雨가 적어 土地가 메말라서 땅속에 스며드는 물이 모자라든지, 두 번째 地球내부의 原因 (융기, 침강, 습곡, 단층, 지진으로 지각운동) 때문에 地殼變動 (diastrophism)으로 땅 속의 거대한 물웅덩이 또는 땅속 河川水 等의 漏水로 涵養量이 줄거나 다른 場所로 물이 흐르는 경우이다. 우리나라는 다행히 이웃나라 일본처럼 地震이 많지 않아 그러한 지각 內部에 瞬間的으로 發生하는 事態는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요근래에 경주 및 포항지역에서 지진이 빈번해지므로 안심할 수 없는 실정이다. 세 번째 旣存의 許可를 받은 者들이 平素보다
더 많은 溫泉水를 뽑아 使用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그 지역의 온천 枯渴로 땅속에서 품어내는 온천수의 量이나 溫度低下 等 其他의 內容이 發生할 경우에는 行政廳 指導로 全體 溫泉水 (時間, 湧出量, 許可取消 等) 調節이 必要하게 되는 것이다. 네 번째 지금 적당히 그동안 아무 문제없이 그 地域에는 땅속의 溫泉水를 알맞게 使用하고 있는데 新規 許可者가 들어와서 溫泉을 마구 퍼 올려 溫泉의 水位가 낮아지고 溫泉枯渴 및 溫度低下 상태 등이 發生 하면 그 때에는 그건 추후 新規 許可者의 溫泉水 湧出을 抑制시키거나 許可 取消 등, 行政廳이 行政指導를 하면 되는 것이다. 一般人이 생각하는 溫泉은 一旦, 鑛物 涵養量을 不問하고 땅속에서 一定한 溫度 즉, 섭씨 25℃ 이상이면 무조건 溫泉으로 判斷하는 것이다. 그러나 溫泉法은 그렇지는 않다고 말할 수 있다. 溫泉法에서는 반드시 鑛物成分은 품고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한국과 일본에서는 온천은 특히 인체에 유해하지 않은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니까 온천물이라는 것은 3가지 觀點에서 論할 수 있는데, 첫 번째 地下의 뜨거운 물은 마그마의 작용에 의해서 데워지는 溫泉水로 存在하고, 두 번째 땅속 깊은 곳의 溫度맥을 발견하면 된다. 그래서 광물이 적으면 생수이고, 광물이 많으면 온천수가 된다.
세 번째 溫泉水는 地下 河川水의 一種으로 땅속에 거대한 河川水가 流動하면서 흐르는 물이다. 그 물은 固定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流動性이 커서 물이 뜨거울 수도 있고 또한 차가울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溫泉法 第2條에서는 鑛物成分이 포함되어 있으면 溫泉으로 보기 때문에 땅속 미세 鑛物質이 물과 함께 스며들 때 鑛物은 저절로 녹여 있어 물 온도가 25℃ 이상이면 溫泉法에서는 溫泉이라고 할 수 있다. 끝으로 溫泉利用權의 對抗問題가 論点으로 된 訴訟事件에서는 背信的 惡意者 또는 信義則의 觀點에서 處理해야 좋다고 생각되는 事件이 적지 않은 편이다. 結論的으로 慣習에 따라 明認方法으로 溫泉利用權을 支配하면서 登記로 移轉하지 않은 상태로는, 언제든지 第3者가 對抗하는 訴訟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일본도 制度的 補完이나 溫泉法을 어떻게 發展시켜 나갈지 앞으로의 귀추가 注目된다.
목차
목 차 논 문 요 약……………………………………………………………… ⅵ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제2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2 제2장 일본온천 제도의 개요 ………………………………………6 제1절 일본에서의 온천의 용도 ……………………………………………………6 제2절 온천수의 특징…………………………………………………………………9 제3절 온천이용권……………………………………………………………………11 Ⅰ. 문제의 소재…………………………………………………………………11 Ⅱ. 온천이용권의 근거…………………………………………………………12 1. 토지소유권설 ……………………………………………………………13 2. 독립물권설 ………………………………………………………………14 3. 가와시마설 ………………………………………………………………17 가. 온천이용권의 발생…………………………………………………17 나. 온천이용권의 이전과 대항 요건…………………………………17 다. 온천이용권과 원천구 토지사용권과의 관계……………………18 라.온천권자에게 온천이용권의 설정을 받은 자의 권리 …………18 마. 온천이용권의 소멸…………………………………………………19 Ⅲ. 각지의 옛날 관행에 대하여………………………………………………19 1. 아따미 ……………………………………………………………………20 2. 벳부 ………………………………………………………………………20 3. 운젠 ………………………………………………………………………21 Ⅳ

발행 정보

2018.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국내석사 학위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