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신탁재산 취득 개념을 재정립해 취득세·재산세 과세 개선을 모색한다.
초록
□ 연구목적 ○신탁을 통한 사업 수행 시 취득세 등의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면서 조세회피 행위가 방지될 수 있도록 신탁 관련 취득세와 재산세에 관한 지방세법 규정을 수차례 걸쳐 입법적으로 보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무상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음. 본 과제는 이러한 문제점의 원인을 분석한 후 이를 해결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음. □ 주요내용 ○본 연구는 신탁재산에 대한 등기를 실제 어떻게 하는가를 살펴 본 후 영리법인 중 신탁회사와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현재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승계)만 수탁 자로 등기할 수 있는 등의 신탁등기의 법리,신탁재산의 분별관리의무에 관한 법리,신탁재산에 대한 현행 회계처리기준의 취지 등을 종합하여,취득의 개념을 재정립함으로써 신탁재산 관련 취득세와 재산세의 문제점을 해결하도록 하는 것을 제시함.
- 소득과세에서 신탁도관론을 원칙으로 하면서도 신탁재산을 위탁자별로 구분하지 않고 합동하여 운용하는 합동운용 금전신탁은 예외적으로 신탁실체론을 적용하는 것과 동일 한 논리로, 신탁재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의 과세 시에도 신탁도관론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수탁자가 신탁법상 분별관리 의무를 현실적으로 이행할 수 없는 경우(즉, 수탁자가 영리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신탁실체론에 따라 과세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취득의 개념을 재정립하여 신탁관련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제안함. - 본 연구에서는 취득개념을 재정립하기 위하여 물물대응의 원칙을 도입하였는데, 물물대응의 원칙이란 신탁재산에 대한 수탁자의 분별관리의무에서 더 나아가 위탁자의 입장에 서 자신의 신탁재산을 다른 신탁재산과 분별할 수 있으면(즉, 물물대응이 가능하면) 신탁도관론에 따라 과세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신탁실체론에 따라 과세하도록 하자는 것임. 즉, 수탁자 명의의 신탁재산(物) 중 해당 위탁자가 자신의 자산(物)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경우인지의 여부에 따라 신탁도관론과 신탁실체론을 구분, 적용함으로써 신탁도관론에 따라 과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도 일률적인 신탁도관론 적용에 따른 문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임.
- 이 물물대응의 원칙을 취득세 및 재산세에 적용하면 재개발ㆍ재건축ㆍ주택조합 등 조합 형 태로 사업을 진행하면서 신탁을 이용하든 일반 기업이 사업을 수행하면서 토지신탁, 관리형 신탁, 담보신탁 등의 방법으로 신탁을 이용하든 모든 신탁에 동일한 논리가 적용 될 수 있으므로 취득세 및 재산세를 통일적으로 적용할 수 있게 됨. ○신탁을 통한 조세회피 행위가 발생하는 것은 신탁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것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므로,조세회피 행위의 방지는 납세의 무자를 누구로 하느냐의 문제 보다는 위탁자의 체납세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신탁재산에 대해서도 체납처분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문제로 해결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한 방법임. - 신탁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신탁재산을 한도로 하여 수 탁자에게 연대납세의무를 부여하는 것으로 지방세기본법을 개정할 것을 제안함. - 수탁자를 연대납세의무 외에 2차납세의무 또는 물적납세의무를 부여하는 것도 가능하지 만 2차납세의무 또는 물적납세의무를 부여하면 위탁자가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갈 경우 이것이 보충적 납세의무로서 공익채권이 되므로 위탁자의 채권자들에게 피해를 주게 되기 때문에 연대납세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 할 것임.
이렇게 개선하면 신탁재산에 대한 과세 제도가 단순ㆍ명료하게 되어 납세자의 이해도가 높아져 예측가능성 내지 법적 안정성이 제고될 수 있고,납세의무자의 납세순응도가 높아져 조세마찰과 조세회피의 방지에도 이바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임. □ 결론 ○ 물물대응의 원칙에 따라 과세할 수 있도록 취득의 개념을 재정립하여 원칙적으로 신탁도관론에 따라 취득세와 재산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중과세의 문제와 조세회피의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도록 관련 지방세법을 정하며,신탁재산에 대한 지방세의 체납 시 신탁재산에 대해서도 체납처분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지방세기본법을 개정,수탁자를 연대납세의무자가 되도록 함. ○재건축조합 등이 사업수행을 하는 동안 신탁재산 관련 지방세 과세 시 여러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 중 하나는 신탁도관론에 따라 회계처리하도록 되어 있는 기업회계기준과 다르게 회계처리하는 현행 조합회계에 있으므로 서울시의 조합회계에 관한 고시 내용도 기업회계기준에 맞도록 개정하여야 할 것임.
발행 정보
2018. 한국지방세연구원 『위탁연구보고서』 Vol.2017 No.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