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으로

眺望侵害에 대한 司法的 救濟 = Remedies for view disturbance

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조망 침해로 인한 조망이익의 법적 보호와 사법적 구제 기준을 검토했다.
초록
대법원 2004. 9. 13. 선고 2003다64602 판결에 의하면, 조망이익은 “원칙적으로 특정의 장소가 그 장소로부터 외부를 조망함에 있어 특별한 가치를 가지고 있고, 그와 같은 조망이익의 향유를 하나의 중요한 목적으로 하여 그 장소에 건물이 건축된 경우와 같이 당해 건물의 소유자나 점유자가 그 건물로부터 향유하는 조망이익이 사회통념상 독자의 이익으로 승인되어야 할 정도로 중요성을 갖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긍정되지만, 이 경우에도 조망이익은 다시 수인한도기준에 의하여 제한을 받게 된다. 위 판결은 조망이익을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한 첫 대법원 판결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다만 위 판결만으로는 조망이익의 권리성 여부나 그 법적 성질을 파악하기 어려워 앞으로 조망이익에 관한 논의를 전개함에 있어 논리의 토대를 제공함에는 미흡함이 있다. 필자는 조망이익을 물권 특히 소유권에 당연히 내재하는 ‘권한’으로 파악함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간명할 뿐만 아니라, 조망이익에 따른 부동산 가치 차이 발생이 분명해지고 있는 사회경제적 현실을 설명하기에도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이 경우에는 위 판결에서와 같이 조망이익의 성립요건을 별도로 논할 필요성이 크게 줄어든다.
물론 조망이익이 무한정 넓게 인정됨으로써 이익상충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비판의 여지가 있으나, 필자의 위 견해가 소유권 사이의 상호이해 조절을 무시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오히려 필자는 조망이익 보호뿐만 아니라 도시공간의 효율적 활용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바, 다만 이러한 목표는 수인한도 기준을 명확하게 정립하고 이를 엄격하게 적용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 본고는 이러한 견해를 전제로, 기존의 판결들을 검토함으로써 수인한도의 기준, 손해배상청구에 따르는 요건과 효과, 방해금지청구를 위한 요건과 효과에 대하여 정리해 보고자 하는 의도로 작성되었으나, 부족한 점이 많다. 조망침해의 ‘불가량성’으로 인하여 손해배상 인정 여부 및 손해배상액 산정 등에 상당한 난점이 발생하지만, 이는 유독 조망침해에만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인격권침해, 지적재산권침해 등 현대 사회의 새로운 권리침해유형에 공통된 현상이므로, 이를 이유로 조망침해에 대한 사법적 구제를 게을리 할 것은 아니라고 본다.

발행 정보

2007. 민사판례연구회 『民事判例硏究(Journal of Private Case Law Studies)』 Vol.-No.29[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