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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부동산경매절차의 유치권 연구 : 민법·민사집행법 등 일부 개정안을 중심으로 = Study on Liens in the Court Real Estate Auction Process: Focusing on the Civil Code and the Amendment to the Civil Execution Act and Other Acts

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부동산 경매에서 유치권의 성립·효력과 제도 개선을 연구했다.
초록
법정담보물권인 유치권은 담보물권의 공시방법인 등기를 사용하지 않고 점유라는 불완전한 공시방법 사용을 한다. 법원경매절차에서 유치권자가 집행법원에 유치권신고를 하여도 집행법원은 실질적 심사권이 부여되어 있지 않다. 다만 형식적 심사권만 가지고 있어 유치권 신고자의 권리관계 정보가 불확실하다. 같은 담보물권인 저당권과 다르게 유치권은 법상 우선변제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수주의를 선택한 결과 권리관계의 우선순위와 관계없이 실제적으로 최우선변제권을 부여받는 특이한 법구조로 되어있다. 이로 인해 유치권과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의 도덕적 해이로 유치권 신고가 당해법원에 마구 남발되고, 가짜 또는 유치권자가 주장하는 채권 금액이 실제금액보다 지나치게 크게 부풀려진 신고가 많았다. 이로 인하여 경매부동산의 가격이 많이 떨어져 경매 매각절차의 지연으로 정상적인 업무가 제대로 수행되지 못했으며, 또한 낙찰자가 매각대금을 납부한 후에도 정상적인 인도·명도가 되지 않아 낙찰자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런 까닭에 학회 및 법조계에서는 부동산 유치권 법제에 관한 입법적 현실화가 요구되고 있었다. 이런 시대적 요구에 부응해 민법개정위원회에서 2013년 7월 17일 부동산유치권에 관한 민법개정안이 입법예고 되어 국회에 제출되게 되었다.
개정안을 보면 ‘등기된 부동산에 대한 유치권을 폐지’하고, ‘미등기부동산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유치권을 인정하되 등기가 되면 유치권은 소멸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였고,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저당권설정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으로 하였다. 개정안은 결국 부동산 유치권을 폐지하는 방안을 선택하였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기존 유치권에서 발생되는 문제점등이 상당부분 해결될 수 있을지도 의문이지만, 정당한 유치권자의 권리가 축소되는 부작용도 우려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단지 부동산 유치권폐지의 차원을 뛰어넘어 유치권의 제도적 보완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안처럼 현 유치권제도를 폐지 않고 인정하면서도 유치권제도의 절차적 부분을 일부 보완한다면 충분히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민법・민사집행법 과 부동산 등기법 일부 개정안 및 대법원의 판례와 학계의 유치권제도 개선논의 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 절차상 위에서 언급했던 유치권에 의해 발생되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법정담보물권의 하나인 유치권의 의의와 그 성질 및 성립・효력요건을 중심으로 알아본 후 부동산 유치권의 연혁과 외국의 입법례를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개정 법률 안을 검토하였다.
유치권의 법제를 현 민법 체계대로 유지하되, 실체법상 부동산유치권에 부동산임대차보호법에서 도입한 부동산임차권등기명령제도와 같이 ‘유치권등기명령제도’를 도입하여 점유하지 않더라도 대항력을 갖추어 권리를 보전할 수 있는 방안도 있다. 그리고 부동산등기법 제3조에는 등기할 수 있는 권리에 유치권을 포함시키지 않고 있는데, 유치권을 등기할 수 있는 권리의 종류로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도 있다. 그리고 유치권에 대한 권리신고의 개선방법으로 ‘유치권신고를 의무화’해야 한다. 유치권이 신고된 것만 인정해도 부당한 유치권 행사를 방지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가짜(허위)유치권 과 과장유치권신고자로 인하여 야기되는 문제점등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개정안 중 경매절차에서 인수주의를 소멸주의로 채택한 것은 유치권자와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형평에 맞게 하는 개정이라 적극 환영한다. 본 연구의 의의는 1960년 민법 시행 당시부터 규정되어온 유치권의 입법취지가 존속되어 온데에는 순기능이 있으므로 부동산유치권제도를 폐지하지 않고 문제를 보완하여 존치시킨다는 전제하에 법원부동산경매절차에서 부동산 유치권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개선하고 보완코자 하였다는데 있다.
목차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3 1. 연구범위 3 2. 연구방법 4 제3절 선행연구 고찰 4 1. 부동산유치권의 공시 관련된 분야 5 2. 유치권의 효력 관련된 분야 7 3. 집행법원의 유치권의 처리 관련된 분야 7 4. 유치권의 피해와 관련된 분야 7 5. 선행연구와 차별성 8 제2장 부동산경매 및 유치권의 이론적 배경 9 제1절 부동산경매의 이론적 배경 9 1. 부동산경매의 개념 9 가. 부동산경매의 의의 9 나. 법원에서 행하는 부동산경매의 기능 10 2. 법원에서 행하는 부동산경매의 분류 10 가. 형식적 경매와 실질적 경매 10 나. 강제경매와 임의경매 10 3. 법원에서 행하는 부동산경매의 절차 13 가. 부동산경매 신청 13 나. 경매개시 결정 13 다. 법원에 의한 부동산 경매의 매각준비절차 14 라. 법원 경매에 기한 부동산의 매각절차 21 마. 부동산 인도명령 및 배당 절차 25 제2절 유치권의 이론적 고찰 28 1. 유치권의 연혁과 외국의 입법례 28 가. 유치권의 연혁 28 나. 외국의 입법례 29 2. 유치권의의와 법률적 성질 31 가. 유치권의 의의 31 나. 유치권 인정근거 32 다. 유치권의 법률적 성질 32 3. 유치권의 성립요건 34 가. 유치권의 목적물 34 나. 채권과 목적물의 견련관계 35 다. 채권의 존재와 변제기의 도래 36 라. 유치권의 성립을 배제하는 특약이 없을 것 37 마. 목적물에 적법한 점유 38 바. 유치권 동시이행의 항변권과의 관계 38 4. 유치권의 효력 39 가. 유치권자의 권리 39 나. 유치권자의 의무

발행 정보

2019.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국내석사 학위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