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으로

신탁법상 신탁관계에서 토지 지목의 사실상 변경으로 인한 취득세의 납세의무자(대상판결: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두2395 판결) = The Taxpayer of Acquisition Tax Imposed by Substantial Change of land Category in Trust Relations

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신탁 토지의 지목 변경으로 발생한 취득세의 납세의무자를 검토했다.
초록
신탁법상의 신탁관계를 둘러싼 과세논의는 종래 납세의무의 주체에 관한 쟁점을 중심으로 전개되어 왔다. 신탁관계에 따라 수탁자가 대외적으로나 위탁자와의 관계에서나 신탁재산의 소유권을 가지게 되지만, 신탁수익의 최종적인 귀속자는 위탁자(수익자)이기 때문에, 누구에게 과세를 하여야 할 것인지 문제가 되어 온 것이다. 대상판결은 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 수탁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토지에 있어 토지 지목의 사실상 변경으로 인한 이른바 간주취득세의 납세의무자를 수탁자로 보았다. 신탁법상 신탁관계가 있는 경우 납세의무자를 확정하는 논의는 세목의 성격이나 과세원인 등에 관한 충분한 분석에서 출발하여야 한다. 취득세는 재산의 취득에 따른 보유가치의 증가가 아닌 취득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부과되는 세금으로서 그 납세의무자를 확정함에 있어 수탁자가 취득한 재산의 가치가 최종적으로 위탁자(수익자)에게 귀속된다는 점을 고려요소로 삼을 필요는 없다. 따라서 토지 지목의 사실상 변경으로 인한 토지가액의 증가분을 ‘취득’하게 된다는 사실관계 아래에서는 수탁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는 것이 옳고, 위탁자가 그 변경행위에 비용을 부담하였다는 사정은 위와 같은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보아야 한다.

발행 정보

2012. 한국세무사회 부설 한국조세연구소 『세무와 회계 연구(Tax and Accounting Review)』 Vol.1No.2[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