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지역주택조합사업의 공공지원 확보와 기부채납 방안을 검토한다.
초록
주택정책의 큰 방향은 주거를 바탕으로 삶의 질을 추구하는 것이다. 1972년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공공복리를 목적으로 제정된 주택건설촉진법이 2003년 주택법으로 전부 개정되고, 2024년 현재에 이르기까지주택법의 목적은 국민의 ‘주거 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이다. 국민의 주거 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이 목적인 지역주택조합사업은 민간이 조합을 구성하여 민간 중심으로 사업을 진행하면서 임대주택이나 공공시설 등을 기부채납(寄附採納, Contributed acceptance)하는 등 공공이 필요로 하는 부분에 공공기여(公共寄與, Public Contribution) 하고 있다. 하지만, 지역주택조합사업은 지금까지 재개발ㆍ재건축사업, 소규모정비사업, 도심복합개발사업 등과 같은 공공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오히려 정부와 서울시로부터 제재(制裁)를 받고 있어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서울시의 뉴타운 및 정비사업 출구전략으로 2012년 실태조사가 시작되어 2020년까지 정비(예정)구역이 391곳이 해제되었다. 이에 서울의 해제지역에서 지역주택조합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하여 2023년 12월 기준118곳이 추진 중이며 이들 지역의 (계획)세대수는 67,767세대이다.
서울시 도시정비 조례는 정비구역의 지정, 정비사업의 시행, 사업시행계획인가 및 관리처분계획인가 시기 조정, 비용의 부담, 정비사업의 공공지원, 감독 등의 조문으로 정비사업 전반을 관리ㆍ감독ㆍ공공 지원한다. 하지만, 서울시 주택 조례에는 지역주택조합사업을 관리ㆍ감독ㆍ공공지원하는 조문이 미비하다. 공(公)은 지배 권력과 지배구조, 공평성과 공정성, 다수의 이익과 의견등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으며, 공(共)은 공동체와 함께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공공지원(公共支援)은 정부나 공공기관이 불평등을 줄이고공정하고 공평하게 다수의 이익증진을 위한 재정적ㆍ제도적 지원이다. 즉, 공공지원을 통해 사회적 불평등이 해소되고, 다수의 이익이 증진되므로 공공지원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필요하다. 지역주택조합사업은 서울시와 시민을 위해 주택을 공급하고, 다양한방식으로 공공기여를 실현하고 있다. 국민의 ‘주거 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지역주택조합제도의 공공기여에 시너지(synergy)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서울시는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뿐만 아니라 주택법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사업도 지속 가능한 공공기여를 실현할 수 있도록공공 지원해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역주택조합제도의 개선 근거(根據)를 ‘공공기여’라는 새로운 시각에서 바라보고, 서울시 주택 조례의 개정을 통한 ‘공공지원’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하였다.
이로 인해 서울시 주택 조례가 지역주택조합사업을 관리ㆍ감독ㆍ공공 지원하도록 개정되어 지역주택조합제도가 서민들의 ‘주거 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지속적으로 이바지할수 있는 주택정책으로 자리 잡게 되길 기대해 본다.
발행 정보
2024.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감부동산법학』 Vol.- No.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