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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법적 접근을 통한 농지보전 방안: 미국의 개발권양도제도와 보전지역권을 중심으로 = Study on Conservation of Agricultural Lands through Civil Laws: Focusing on Transfer of Development and Conservation Easement in the U.S.

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미국의 개발권양도·보전지역권을 통한 농지보전 방안을 검토했다.
초록
우리는 심각한 인구감소 제를 경험하고 있다. 특히, 농촌인구와 농촌노동인구의 감소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었다. 이러한 문제로부터 농지의 이용과 보존에 관한 문제점을 직면하고 있다. 우리와 비슷하게, 미국 또한 도시 인근의 농지전용의 문제를 경험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농지보전을 위하여 개발권양도와 보전지역권을 활용하고 있다. 현재 농지보존의 개념에서 살펴본다면, 미국의 개발권양도와 보전지역권제도는 거의 동의어로 사용되고 있다. 개발제한구역이라는 공적제재가 아닌, 당사자간의 계약관계에 의하여 농지보존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고안되었으며 점차 하나로 융합되어 적용되고 있다. 미국에서 개발권양도 (또는 개발권매수)는 매우 다양하게 적용되고 있다. 다만, 농지보존의 측면에서만 살펴본다면, 농지소유자에게 개발권만을 매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따라서, 토지를 소유권은 유지하면서 토지내의 개발권권만을 매도하였으므로 해당 부분에 대하여 절세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하여 개발권양도를 유도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보전지역권은 농지소유자와 보전지역권자로 정부기관과 랜드 트러스트에 의하여 농지보전과 함께 개발을 제한하도록 하는 자발적인 계약관계를 형성한다. 보전지역권에 대한 보상만으로는 경제적 유인책이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개발권양도제도와 결합하였다.
개발권의 양도로 인하여 현재의 가치를 낮추어 세금감면혜택까지 포함할 수 있기 때문에 이중적인 보상체계를 형성할 수 있었다. 다만, 이를 보전지역가치가 충분하지 않거나 요건에 충족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농지소유자에 의하여 신청하는 사례가 적발되기도 하는 부작용이 있었다. 우리의 물권법 체계에서 개발권양도제와 보존지역권을 도입하기에 한계가 있으나, 미국 제도를 통하여 농지보존에 대한 접근법을 살펴보았다.

발행 정보

2026. 한국토지법학회 『토지법학』 Vol.42No.1[2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