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駐屯 軍部隊와 地域社會와의 協力發展 方案에 관한 硏究 : 京畿道 漣川郡을 中心으로

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군부대 주둔과 군사시설보호구역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살핀다.
초록
국방서비스는 순수 공공재(pure public goods)로서 시장에서 구입하는 일반 소비재와는 달리 배제성 원칙과 경합성 원칙을 적용할 수 없다. 따라서 국방서비스는 불가피하게 무임승차자의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경기북부지역은 접적지역이라는 지역여건상 타 지역에 비해 추가적인 국방 부담을 지고 있기에 국가 차원의 보상은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현재 국가는 경기북부지역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하고 있지 않아 결과적으로 무임승차자라는 비판을 받을 소지가 있다. 특히 접경지역내에는 수많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이 배치되어 있어 이로 인해 군사시설보호구역과 군부대의 주둔으로 인하여 지역사회에 긍정 및 부정적인 커다란 영향을 미치지만 주둔하고 있는 군부대는 이러한 부분에 대한 인식의 차로 인하여 군부대와 지역사회와의 갈등과 마찰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그 동안 군부대가 지역사회에 주둔하게 됨에 따라 해당 지역사회는 다양한 직간접적인 피해를 받았다.
군부대 주둔으로 인한 피해는 크게 군사시설보호구역 설정으로 인한 재산상의 피해 및 개발제한, 군사훈련 등으로 인한 피해, 그리고 기타의 간접적인 피해 등이 있다. 군부대 주둔에 따른 가장 큰 피해는 도시개발 제한 및 군사시설보호구역내 토지소유자들의 재산권 행사에 대한 제약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또한 군사훈련 등으로 인하여 군부대나 훈련장 주변지역의 주민들은 농작물 피해, 가옥 등 건축물 훼손, 신체상의 피해 등과 같은 직접적인 피해를 받고 있다.
동시에 소음, 비산먼지, 진동 등과 같이 생활상의 불편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정신건강은 물론 주민이 기르는 가축들에게도 피해를 주고 있다. 또한 군부대 주둔으로 인한 지역이미지 훼손이나 지역개발의 부진으로 생활편의시설, 의료시설, 학교시설 등의 입주가 지연되고 활성화되지 못하고, 이는 군부대가 주둔으로 상대적으로 인근지역에 비해 개발이 늦어지면서 많은 불편이 가중되었다.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규제대상이 되는 토지의 경우 상대적인 재산 가치의 저하로 인하여 종합토지세 및 재산세와 관련된 지방재정수입 저하를 야기하고 결국 군부대 주둔으로 인한 규제로 인한 투자의 감소는 지방재정 수입 감소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인구유출과 산업 공동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야기될 수 있다. 본 연구는 경기도중 상대적으로 군사시설보호구역의 비중이 높은 연천군지역의 지역주민과 주둔 군부대 군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주둔 군부대와 지역사회와의 갈등요인과 협력방안은 무엇 인가에 관하여 분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주민과 주둔 군부대의 상호인식의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지역 군 주둔에 대해 지역주민과 군인들은 자기 측의 입장에서만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역주민들은 국가안보를 위한 지역피해가 매우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으나 반면 군인들은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이 불가피하나, 적절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군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도 지역주민들은 큰 영향이 있다고 하는 반면, 군인들은 보통이라고 인식하고 있어 지역사회와 군부대와의 상호소통의 필요성이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둘째, 군부대의 주둔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에 대하여 지역주민은 ‘영농지원활동’이 가장 크게 인식하고 있는 반면, 군인들은 ‘군 주둔으로 지역사회가 안정’을 가장 크게 인식하고 있어 상호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부정적인 효과에 대하여는 지역주민과 군인 모두 ‘주택가격, 지가 등 재산가치 하락’과 ‘주둔 군부대로 인한 지역이미지 훼손’, ‘도시개발계획의 저해’라고 인식하고 있어 지역개발의 저해요인에 대한 최소한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셋째, 지역사회와 군부대의 협력사업이 확대되어야 한다.
군부대와 지역사회간의 관계에 대하여 주민들은 대부분이 ‘변화가 없다’라고, 군인들은 과반수가 ‘더 좋아졌다’ 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군부대와 관계가 나빠진 사유에 대하여 지역주민들은 ‘군부대의 폐쇄성과 권위주의’, ‘군부대의 지역사회에 무관심’이라고 한 반면, 군인들은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주민의 노력부재’라는 의견이 가장 높았다. 좋아졌다는 사유에는 주민들과 군인들은 ‘군부대가 이전보다 개방되고 친밀하게 변하고 있다’ 그리고 ‘지역사회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봉사한다’라고 인식하고 있어 향후 갈등사례에 대한 해결방안과 협력사업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지역사회와 군부대의 관계는 미래지향적이어야 한다. 주민들과 군인들은 향후 지역사회와 군부대와의 관계방향에 대하여 ‘지역사회와 군부대간의 교류와 협력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따라서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은 상이해도 상호간의 교류와 협력을 통해 노력해야 한다는 명제에는 모두 공감하고 있는 것을 잘 알 수 있다.
이를 위해 군부대, 지역주민, 지방자치단체에서의 각자의 노력과 역량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군부대와 지역사회협력을 위한 중앙부처의 역할에 대하여 지역주민과 군인들은 ‘군사시설주변지역 지원을 위한 법과 제도의 마련’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그리고 ‘군부대 주둔으로 발생하는 재산상 불이익과 피해에 대한 적절한 보상’과 ‘군부대관련 민원에 대한 신속한 처리방안 마련’을 요구하고 있어 연천군 및 경기도의 적극적인 노력과 국방부 등 중앙정부의 적절한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목차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목적 1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3 제2장 군사시설보호제도 4 제1절 군사시설보호구역의 정의 4 1. 군사시설 관련 법체계 4 2. 군사시설보호법의 발전과정 5 제2절 군사시설보호구역의 법적지위 9 1. 군사시설보호구역의 법적성질 9 2. 다른 법에 의한 국토계획과의 관계 9 제3절 군사시설보호구역의 설정과 금지사항 10 1. 군사시설보호구역의 설정기준 10 2. 군사분계선 인접지역 10 3. 군사분계선 인접이외의 지역 10 4. 보호구역 안에서의 금지사항 11 제4절 외국의 군사시설보호구역 제도 11 1. 외국의 군사시설 보호제도 11 2. 군사보호제도 운영 시사점 17 제3장 연천군 현황 22 제1절 일반현황 22 제2절 토지이용 규제 24 1. 토지 이용상의 규제현황 24 2.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의한 규제 25 제3절 군사시설 보호법 규제 26 1. 군사시설보호구역 현황 26 2. 군 민원 처리현황 27 제4절 군부대 현황 30 1. 부대별 현황 30 2. 훈련장 현황 32 제4장 군 주둔으로 인한 지역사회 피해현황 33 제1절 주둔 군부대로 인한 지역사회피해 33 1. 재산권 피해현황 33 2. 지역개발 피해현황 35 제2절 군부대 훈련 등으로 인한 피해현황 38 1. 소음․진동 및 교통체증 피해 38 2. 농작물 피해 39 3. 생활환경 오염피해 40 제5장 연구 설계 및 결과분석 41 제1절 연구설계 41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방법 41 2. 연구의 흐름도 41 3. 자료수집 및 처리방법 42 제2절 연구결과 분석 42 1. 연구대상 집단특성 분

발행 정보

2008.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국내석사 학위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