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라오스 개정토지법의 토지사용권·등기 및 외국인 투자 관련 제도를 분석했다.
초록
라오스의 2019년 개정토지법은 총15편 30장으로 모두 188개조로 절반 이상이 신설된 조문을 채택하고 그 내용도 획기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개정토지법은 민법과 삼림법, 광산법 등 토지와 관련된 법령들과의 조정 및 정합성을 취하기 위해 개정되었다. 하지만 그것은 무엇보다도 최근 라오스에서 외국의 투자가 증가하는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른 영향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라오스는 2000년경부터 외자의 유입이 급격하게 증가함에 따라 외국인 및 외자기업에 의한 부동산 개발과 투자가 크게 행해지게 되었다. 이러한 가운데 외국인과 외자기업의 토지사용권의 보유가 어느 정도 허용되는지, 경제개발 및 토지투자를 추진하기 위해 어떻게 개정토지법에 반영시켰는지가 주시된다. 토지사용권자의 권리의무와 토지소유권 규정, 그리고 외국인 및 외자기업의 토지사용권 매입의 한시적 허용, 건축물 및 콘도 건설과 판매의 명문화, 토지의 임대 및 양허와 그 기간, 토지등기제도의 개선 등의 새로운 규정들이 주요한 특색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외국인에게 토지사용권에 대한 권리를 명확히 하여, 토지사용권을 구입, 매매할 수 있게 하였으며 토지의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한 것이 중요한 부분이다. 특히 콘도 및 아파트(또는 주택)의 매매와 소유는 외국인들의 큰 관심을 갖게 하였다.
외국인에게 건축물 및 콘도 등을 소유하도록 허용한 라오스 정부의 결정이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줌으로써 라오스 부동산 시장에 외국인 자금이 유입되어 향후 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라오스에서 지역권은 토지에 대한 소유권 내지 사용권 이외의 권리 중에서 가장 특색이 있는 것으로, 계약 및 기타 법률행위에 따른 지역권은 의무가 아닌 권리의 내용으로 보인다. 또한 토지사용권의 취득자는 일정한 경우에 정부로부터 토지사용권이 상실되거나 철회될 수 있다. 그리고 향후 라오스 정부는 토지의 권리에 관한 법규제를 재차 정비해 가면서 그 이용의 효율화를 한층 더 진행시켜 나가게 될 것이므로, 개정토지법의 사회적 영향이 주목된다. 한편 2019년 1월에 라오스 국회에서는 개정토지법의 시행으로 인해 개인이나 기업의 토지사용권이 확대되었지만, 기업과 부유층에 의한 토지의 매점 현상이 발생하여 일반 시민이 농지를 확보할 수 없게 되는 것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다는 것에 유의해야 한다. 요컨대 이번의 개정토지법은 라오스에서의 토지의 귀속과 관리, 이용과 처분에 대한 원칙을 정하여 라오스 토지정책의 근간을 이루었다는 것에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발행 정보
2021. 한국토지법학회 『토지법학』 Vol.37No.2[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