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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통일을 대비한 농지소유제도의 개편방향 = Reforming Direction of Farmland Owned Systems in Preparation for Unification

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남북통일에 대비한 농지소유제도의 개편 방향을 제시했다.
초록
2014년 정부는 통일대박론을 화두로 하여 드레스덴 구상 및 통일준비위원회의 발족까지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전례 없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남북관계는 매우 경색되어 있고, 최근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듯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 북측은 ‘고려연방제 통일’방식을 언급하며 북한이 흡수 통일론이라고 비판해온 우리 정부의 드레스덴 구상에 맞대응을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단의 사정으로 사회적 통합이 급박하게 단행될 여지도 배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남북한의 사회적 통합을 대비한 연구는 꾸준히 진행될 필요가 있다. 이 같은 이유에서 한반도 통일시 농지소유제도의 개편방향에 대해 법리적·현실적 개편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서 론 북한지역의 농지소유제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기 위해서는 우선 과거 농지몰수행위에 대한 규범적 결단이 선행되어야 한다. 독일의 경우, 서독이 동독을 흡수통일하여 농지소유권 문제를 해결하였지만, 우리의 경우 흡수 및 합의통일의 경우 모두를 상정해 농지소유권 문제를 검토하여야 한다. 2. 농지소유제도의 개편방향 2.1. 과거 몰수농지의 법리적 해결방안 일반적 법리에 따르면, 북한을 불법단체로 인정해 흡수통일 할 경우, 몰수된 농지는 반국가단체에 의한 재산권 침해로 간주해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이나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반면, 북한을 대등한 정부로 인정해 흡수통일 할 경우, 소련점령시 농지몰수행위는 북한정권의 보상 없는 공용수용으로 행정법상 손실보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합의통일의 경우에는 남북간 통일조약이나 통일헌법 제정을 통해 합의내용대로 처리하면 된다. 2.2. 농지의 개편방향 남북한 정부수립과정 및 현재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국가성을 인정받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합의통일의 방식을 전제로 몰수재산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향후 농지개편 방향은 우선 농지를 사유화하고, 계획경제하에 있었던 북한농민의 삶의 질 및 농업생산성 향상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그 일환으로 농지의 출자에 의한 공동영농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소유형태인 합유적 조합을 설립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조합원 중 개인적 사정으로 인해 경작을 할 수 없거나, 기술력 부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농민들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농지연금제도 등을 이용하여 농지를 담보로 연금혜택을 받거나, 환매권을 보장받고 소유권 자체를 공사에 이전하는 방안도 현실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는 개편방향이라고 판단된다.

발행 정보

2014. 한국농공학회 『한국농공학회 학술대회초록집(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Agricultural Engineers Conference)』 Vol.2014No.-[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