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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의 성립에 관한 제문제 = Problems on the conclusion of Lease Right

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전세권의 성립 요건과 대지권·공유지분의 전세권 설정 문제를 검토했다.
초록
현행법상 전세권의 성립과 관련하여 문제되는 것은, ⅰ)전세권의 법률적 성질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ⅱ)지상권과 동일한 설정목적을 위하여 전세권을 설정할 수 있는가, ⅲ)공유지분(대지권)이 전세권의 객체로 될 수 있는가, ⅳ)전세권 등기와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등기가 중복등기가 되는가의 문제 등이다. 현재 집합건물의 대지권은 전세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는데 이는 불합리한 것이다. 대지권에 대한 전세권설정은 전세권의 법적 성질을 용익물권 외에 담보물권적 성질도 겸유하는 것으로 보면 합리적인 해석이 가능하다. 지분은 소유권이 양적으로 분할된 것으로 독립해서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는 권리이며 전세권 설정은 부동산의 처분행위의 일종이다. 구분건물의 대지권은 전유부분 소유자가 단독으로 처분할 수 있으므로 대지권을 전세권의 객체로 하는 것은 이론적으로도 가능하다. 전유부분 건물과 함께 대지권을 전세권의 목적으로 포함시킨다면 부동산의 효용가치가 더욱 커지게 될 것이다.

발행 정보

2007. 법조협회 『법조(Lawyers Association journal)』 Vol.56No.4[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