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부동산 점유취득시효 완성자의 소유권과 법적 지위를 검토했다.
초록
민법 제245조 제1항에 의한 부동산 점유취득시효는 무권리자인 점유자가 장기간의 점유를 통해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우리 민법은 점유취득시효 요건의 완성 효과로서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 취득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 점에서 점유취득시효 완성자의 법적 지위에 관한 일련의 논의가 있다. 이러한 논의의 시작점은 민법 제245조 1항은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법 문언에 있다. 이는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의 경우, 등기를 요구하지 않는 민법 제187조의 내용과 충돌한다는 것이다. 점유취득시효 완성자를 그 요건 완성의 효과로써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한 자로 볼 것인지 단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로 볼 것인지 등 시효완성자의 법적 지위에 관한 정립이 필요하다. 이에 대하여 시효완성자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법적 성질을 채권적 청구권보다 강력한 지위를 부여하는 물권적 청구권 내지 물권적 기대권을 주장하는 견해도 있다.
하지만 이는 민법 제245조 제1항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법 문언에 정면으로 반하는 견해이다. 다음으로 시효완성자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관한 판례의 입장에 의하면 시효완성자는 시효완성 당시의 소유자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나 시효완성 후 새롭게 소유권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 이 점에서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어 원소유자인 등기명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시효완성자의 법적 구제 수단이 문제 된다. 이것은 시효완성자의 법적 지위 및 시효완성자가 원소유자에 대하여 가지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법적 성질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견해를 달리한다. 판례는 점유취득시효 완성자가 원소유자에게 행사할 수 있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채권적 청구권이라고 보면서 시효완성자와 원소유자는 계약에 의한 채권채무관계가 아니라는 이유로 원소유자의 채무불이행책임을 부정한다. 반면 채권의 연장효로서 작동하는 대상청구권을 인정함으로써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전보배상청구권과 대상청구권과의 관계를 모호하게 만드는 측면이 있다. 이러한 판례의 입장에 따르면 시효완성자와 원소유자 사이에 채권채무관계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판례의 입장과 같이 약정채권채무관계는 아니지만 법정채권채무관계가 엄연히 존재하고, 이에 시효완성자는 급부불능을 야기한 원소유자에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한다. 우리 민법은 대상청구권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다수의 학설과 판례의 입장과 같이 이행불능의 일반적인 효과로서 대상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즉, 대상청구권은 일정한 사상적 기초나 형평의 원리에 따라 법률상의 근거 없이 인정되는 것이다. 이처럼 법률상의 근거도 없이 당사자의 이해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실질적 권리를 당사자 일방에게 인정하는 것은 법해석학의 범주를 일탈한 것이다. 이와 달리 채무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급부불능의 경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법률상 그 근거 규정이 명확하다. 그리고 대상 이익과 전보배상청구권의 이익이 동일한 경우 우리 민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권리를 원용할 필요성은 크지 않다. 법률상 근거 규정이 없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보다 명문의 규정에 의한 권리로 해결이 가능한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따라서 부동산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경우, 시효완성자와 등기명의인은 민법 제245조 제1항에 의한 법정채권채무관계를 갖게 되며, 등기명의자가 시효완성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이는 민법 제390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이다.
목차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목적 1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6 제2장 취득시효제도의 존재 이유와 역사적 의의 8 제1절 서설 8 제2절 취득시효제도의 존재이유 11 I. 취득시효의 의의 11 II. 학설의 입장 12 1. 취득시효제도 존치론 12 가. 다원설(다수설) 12 (1) 사회질서의 안정 12 (2) 증거보전 및 입증곤란의 구제 13 (3) 권리행사의 태만에 대한 제재 13 나. 일원설(소수설) 14 2. 취득시효제도 폐지론 15 III. 판례의 태도 16 1. 대법원 1976. 11. 6. 선고 76다148 전원합의체 판결 16 2. 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다17572 판결 17 3. 대법원 1979. 7. 10. 선고 79다569 판결 17 Ⅳ. 검토 19 제3절 취득시효제도의 역사적 의의와 입법례 21 I. 취득시효제도의 연혁 21 1. 로마법상 취득시효 21 가. 사용취득(usucapio) 21 나. 장기점유취득(Praescriptio longi temporis) 24 다. 기타 제도 25 2. 게르만법 26 II. 외국의 취득시효제도 27 1. 대륙법계 국가 27 가. 프랑스 27 나. 독일 28 다. 스위스 29 라. 일본 32 마. 대만 32 2. 영미법계 33 가. 영국 33 나. 미국 34 Ⅲ. 조선시대의 부동산 취득시효제도 36 1. 의의 36 2. 정소기한법(呈訴期限法) - 출소기한(出訴期限) 제도 37 3. 토지대장 양안(量案) 39 4. 소유와 점유 40 5. 토지소유권과 이용관계 41 제4절 부동산 취득시효 제도의 입법과정 42 I. 우리 민법의 성
발행 정보
2024.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국내석사 학위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