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경제자유구역 시행령 개정에 따른 토지 공급과 개발 지원을 살펴봤다.
초록
특별법 및 시행령 주요 개정사항의 핵심 ? 지난 3월 11일 국회본회의의 통과·4월 4일 시행령 공포·8월 5일부터 발효. 먼저 구역의 실시계획에 대한 승인 권한의 시·도지사로의 전면위임. 다음 외투기업 조성원가 이하의 토지공급, 외국인의 편의증진을 위한 외국인의 임대주택 공급기준 마련, 그리고 경제자유구역청장의 임기와 권한 강화임. 이어 시행령에서 구역청의 가장 고무적 사항은 구역개발 사업의 조기 가속화 및 국비지원이 50%에서 100%까지 범위 확대 ○ 구역청에서의 특별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효과기대 ? 먼저 기반시설 설치비용 전액 국고지원 이란 가능성에 힘입어 토지공급이 조성원가 이하로도 가능해져 개발의욕 향상과 개발의 원활화를 들 수 있음. 또한 외국인 유치 인프라조성인 외국인을 위한 임대주택 건설용지의 공급이 용이해졌음. 그리고 경제자유구역청장 임기가 3년, 공무원 파견기간이 5년으로 연장됨에 따른 구역청의 독립성과 전문성 제고임 ○ 특별법에 대한 평가와 향후 정책방안 ? 이번 특별법의 평가는 이전 법률보다는 상대적으로 개선되었다는 것에 있음. 그러나 법을 개정한 목적이 외국인 투자여건 개선을 위한 규제완화임에도 국토기본법, 수도권정비계획법 등에 영향을 계속 받도록 되어 있음. 개발의 수월성은 다소 제고되었으나, 본래의 취지인 구역청에 외국인투자유치를 견인할 요인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가 크게 부각되지 않았음 ?
향후 정책논리로 이제는 구역개발보다 외국인기업 유치방안에 치중한 법제화에 중점을 두어야 함. 문제해결의 방안으로 특단의 세제감축과 규제완화에 정책노력을 집중해야 함. 이는 두바이와 최근 군도와 같은 조세회피지역으로의 외국인투자 이동사례를 국가적 차원에서 선점효과로서 활용해야함을 의미하는데, 한국경제의 경쟁력을 높여나갈 정책적 요소가 그 외 더 이상 없다는 것에 기인함 ○ 특별법 개정에 따른 부산진해경제구역청 과제 ? 앞의 정책방안 논리를 한국자유무역지대화의 모형으로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의 활성화 방안 중 하나로 설정하여 對정부 건의안을 마련해야 함 ? 또한 이와 병행하여 특별법 개정과 지경부 기본계획 및 각종 개발계획(법령 포함)에 따른 전략을 수립해야 함
발행 정보
2011. 경남발전연구원 『경남정책 Brief』 Vol.- 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