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프랑스 공용수용법제와 재산권 제한·토지수용을 연구했다.
초록
국제 사회나 지역 국가공동체나 개별 국가들은 구성원의 재산권 내지는 사유재산제도를 보장하면서도, 이에 대한 제한가능성을 인정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형태가 바로 재산권에 대한 수용과 사영기업의 국·공유화일 것이다. 특히 공공필요를 위한 수용의 경우, 그 중에서도 토지수용의 경우 그 특성으로 인하여 공동체적으로 필요성이 강하게 요구된다. 물론, 공동체의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이는 국가 간 공동체를 비롯하여 선진국이나 개발과정에 있는 국가 모두에게 공통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유럽인권협약 제1조는 국가가 재산권의 행사에 개입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으면서 개인과 공동체의 이익간의 공정한 균형을 이루도록 광범위한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유럽인권법원도, 현실적으로는 다소 구별이 어렵기는 하지만 자유로운 재산권 향유에의 개입, 재산권 박탈 및 재산권 행사에 대한 통제 등을 인정하여 왔다. 다만 재산권 행사에 대한 통제에 대해서는 다소 폭넓게 이해한 반면에, 수용의 개념에 대해서는 비교적 엄격히 해석하였다. 미국의 경우, 제5차 수정헌법은 “사유재산은 정당한 보상 없이는 공공 필요를 위해 박탈될 수 없다”고 함으로써 사유재산의 수용가능성을 간접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프랑스 1789년 인권선언에 의하면, 재산권은 인간의 자연적이고 소멸되지 않는 권리의 하나이며 그 보전은 모든 정치적 결사의 목적이라 하고 있다.(제2조) 또한 재산권은 신성하고 불가침적임을 분명히 함과 동시에, 다만 예외적으로 공공필요를 위하여 정당하고 사전적인 보상을 전제로 하여 재산권이 박탈될 수 있음을 규정한 바 있다.(제17조) 이는 나폴레옹 법전(민법 제554조)에 수용된 이래, 개별적인 법률이나 법규명령적 입법을 통해 지속적으로 수정·보완되어왔다. 이를 집대성하여 1977년에는 공용수용법전을 제정하였다. 이후에도, 프랑스 공용수용법제의 특성, 즉 행정적 단계와 사법적 단계 및 이에 따른 구제절차의 이원화(행정법원 및 일반사법법원이 각각 독립적으로 개입)에 따른 법제도적 모순과 불합리성으로 인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또한, 유럽통합차원에서의 법제통합과 관련하여서도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법제 개선이 부분적으로 추진되어 왔는데, 2014년에는 공용수용법전을 전반적으로 개정하여 국내법 및 유럽법 차원에서 제기되었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공공조사 관련 법제의 명확화, 일반 법원에의 항소 허용, 수용명령의 법적 근거 부존재 인정절차의 개선 등으로 요약된다. 다만, 새로운 제도의 성공적 정착 여부는 앞으로의 실제 운영상황과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지켜볼 여지가 있다.
발행 정보
2016. 한국토지공법학회 『토지공법연구(Public land law review)』 Vol.73No.2[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