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不動産 留置權에 관한 硏究

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부동산 유치권의 성립과 등기·공시 문제를 연구했다.
초록
현행 부동산 등기법 제2조에 따르면 유치권은 등기를 요하지 않는 권리라 하여 부동산 물권 변동의 기준이 되는 등기의 성립 선후 원칙에 대한 예외에 해당하나, 공시에 대한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치권은 사실상 인수주의를 취하고 있는 민사집행법상의 규정으로 인해 다른 물권보다 더 강력한 보장을 받고 있다. 즉 유치권이 성립하게 되면 등기의 선후와 관계없이, 매수인이 유치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목적물을 인도받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이다. 유치권은 등기가 완비되어 있지 못했던 시절, 등기를 갖추지 못하더라도 공평의 원칙을 내세워 유치권 성립의 요건만 갖추게 되면 유치권 성립을 긍정하여 채권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한 법정제도이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제반 사정이 달라졌다. 등기의 문서화로 인한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부단히 있어왔고, 2003년 이후에는 등기의 전산화 등을 추진하여 그것 역시 거의 완비되어 가고 있어, 유치권에 등기가 요구되지 않아 야기되는 관련 문제들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를 해봐야할 시점에 이으렀다고 할 것이다. 유치권에는 다른 담보물권과 달리 유치물의 매각대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이나 물상대위를 인정하는 규정이 없고, 유치권이 물권의 일종임에도 불구하고 등기라 는 공시방법이 없기 때문에 피담보채권에 대한 담보력이 약하므로 지금까지 학설은 이를 보완하는 관점에서 해석을 해왔다.
그러나 실상은 민사집행법상의 사실상 인수주의로 인해 유치권이 오히려 과보호되고 다른 권리자들을 침해하는 경우가 생겨나고 있다. 그 때문에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는 새로운 학설의 전개나 판례의 변경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위와 같은 문제의식 하에 우선 우리나라에서 유치권이 어떠한 기능을 하고 있는가를 살펴보기 위하여 유치권에 대한 다른 나라의 입법례를 검토해보고자 한다. 이어서 학설과 판례가 견해차를 보여 온 유치권의 견련성을 살펴보고, 민법상의 점유권과 유치권의 점유의 관계를 재설정해 보고자 한다. 유치권의 효력을 채권보전 차원에서 살펴본 후에, 유치권과 등기, 우선변제권, 사실상 인수주의, 배당절차 등 관련 문제점을 검토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논의한 바를 토대로 유치권제도에 대한 개선책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논문은 모두5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에서는 연구의 목적, 연구의 범위와 방법, 제2장에서는 유치권의 입법례, 제3장에서는 유치권의 견련성과 점유라 하여, 물건과 채권의 견련성과 목적물의 점유, 제4장에서는 유치권의 채권 보전적인 효력, 제5장에서는 유치권제도가 갖는 성립요건주의 배제의 문제, 다른 권리간의 관계, 사실상 인수주의의 문제, 우선변제권의 문제, 배당절차와 관련한 문제, 제6장에서는 이상에서 언급한 내용들을 간략히 요약하고, 유치권에 대한 비판적 해석과 나름의 해결점을 제시하며 결론을 내리고 있다.

발행 정보

2009. 순천대학교 대학원 국내박사 학위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