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주거지 도시재생사업 활성화를 위한 거주자 의식과 제도적 배경을 살폈다.
초록
현행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 및 재건축사업과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뉴타운 촉진 사업은 인구의 감소, 산업구조의 변화,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를 지역역량의 강화, 새로운 기능의 도입·창출 및 지역자원의 활용을 통하여 경제적·사회적·물리적·환경적으로 활성화시키는데 실제 적용 범위의 오차가 있었다. 이에 도시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활력 회복을 위하여 공공의 역할과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도시의 자생적 성장기반을 확충하고 도시의 경쟁력을 제고 하며 지역 공동체를 회복하는 등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2013년 6월 4일에 제정되고 그 실행에 필요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시행령이 2013년 12월 5일 시행되어 쇠퇴 도시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다양한 도시재생 관련 사업을 수립하고, 국가가 이를 지원 도시재생 시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주거지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선행연구와 관계법령 등에 대하여 문헌 및 자료조사를 통하여 정리하고, 외국의 사례를 통하여 분석한 시사점을 바탕으로 단순한 물리적 개발에서 탈피하여 국민의 정보·문화·지식 등에서 삶의 질이 강조되어지고 경제·사회·환경·복지측면을 고려한 종합적이며 체계적인 재생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선진국의 새로운 도시재생의 모델을 제시하고 추진하는 이 시기에 경험과 전문지식에 대해 연구하고, 논의하는 과정을 통해서 도시재생사업의 새로운 방향과 우리의 역할에 대해 진지하게 모색해보아야 하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영도뉴타운지구 및 계획변경고시”가 됨으로써 구역 해제 된 영도 제1재정비 1~3구역을 대상으로 주거지 도시재생 활성화에 관한 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지역주민 및 전문가 대상으로 직접면접방식의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다음으로 빈도분석 및 범주형 변수의 비율 차이를 검증하는 교차분석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뉴타운 해제지역 주민의 일반적 의식을 통한, 인지도, 만족도, 필요도의 값을 구하고 해제지역주민이 향후 도시재생사업으로의 전환 기대 값을 얻을 수 있었다.
둘째, 재정비 촉진지구에서 해제 된 지역주민들은 향후 도시재생개발사업 시행 시 해당 지역의 우수한 자연 경관 보존 및 인간과 자연이 함께하는 친환경적인 도시재생사업을 갈망하고 있는 것으로 도출되어 향후 도시재생사업 시행 시 초기 계획단계에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친환경적 도시로의 개발계획 수립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셋째, 정책적 주요 요소로 도시재생사업 추진 시 도시재생사업 설명회 및 세미나를 개최하여야 하며, 도시재생사업구역의 내용 및 교육홍보가 도시재생사업 활성화를 위한 주민의식에 대한 정책적 주요 요소로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발행 정보
2015. 동의대학교 국내석사 학위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