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강원도 사례를 통해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제도의 특성을 분석했다.
초록
2003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을 통해 과거 도시계획 기준에 미흡한 관리를 받았던 비도시지역은 도시계획에 준하는 계획기준을 적용받게 되었고, 이에 제2종지구단위계획제도가 도입되었다. 과거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시설용지지구로서 토지이용계획과 건축규모만으로 제어되었던 비도시지역의 개발사업은, ‘선계획-후개발’ 기조에 맞춰 개발가용지에 대한 검증을 거쳐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계획기준을 적용받게 되었다. 2011년 기준 전국의 비도시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총 2,461개로 2004년 대비 약 138.7%가 증가하였고, 특히 관광휴양형은 2004년에 비하여 178.5%가 증가하였다. 이는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등 국제적 메가이벤트 시행 등 관광사업의 증가추세에 맞물려 비도시지역에서 활발히 나타나는 관광사업의 결과라 할 것이다. 하지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도시지역을 주 대상으로 한 제도로서 비도시지역 지구단위계획은 비도시지역 개발사업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개발사업 관리 목적보다는 지침기준에 맞추기 위한 지구단위계획으로 변형되었고 일관되지 못한 기준적용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비도시지역에서 가장 활발한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제도를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인 강원도지역을 사례로 하여, 현 제도의 기준 적용 시에 나타나는 운영 상의 특성을 조사하고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제도의 개선방향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분석한 결과 첫째,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은 건축용지와 기반시설 설치를 주 대상으로 하는 도시지역 지구단위계획과 달리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는 종합계획이었다. 하지만, 실제 운영 시에는 지침 상 제시된 기준과 달리 가구 및 획지계획을 차용하여 토지이용계획을 제어하고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기반시설계획은 지구단위계획의 필수항목이나 실제로는 대부분 생략되었고, 도로·녹지 등의 기반시설은 도시계획시설로서 결정될 경우 소유 및 운영주체의 문제로 인하여 기반시설계획이 아닌 획지계획으로 결정되어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은 대부분 골프장, 스키장과 같은 대규모 체육시설을 포함하고 있으나, 현재 체육시설에 대한 지침기준이 미흡하여 체육시설용지기준 등 새로운 관리기준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넷째, 도시지역 및 비도시지역 주거형,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과는 달리 건축물 규모계획에서는 소극적인 건축규모로 제한하였고, 용도계획에서는 법적 용어가 아닌 구체적 시설명으로 제어하여 매우 보수적인 운용형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법상 용어를 통한 제어방식 도입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분석결과를 토대로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제도의 특성을 고찰하여, 건축물계획이 주 대상이 아니라 대규모 체육시설이 주 대상이 되는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의 특성에 맞는 계획기준의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국내외 여건 상 활발한 관광개발사업이 기대되고 있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지 10년이 경과되는 이 시점에 비도시지역 중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제도의 운영성과 및 특성을 조사 분석함으로서 본 연구의 결과가 관광휴양사업 도시관리에 보탬이 되기를 기대한다.
발행 정보
2013.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 국내석사 학위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