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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단체보험을 통한 재산이전시 과세방법에 관한 연구 :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중심으로

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상가 임대차에서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제도를 연구한다.
초록
우리나라의 보험시장의 수입보험료가 1990년의 19조에서 2015년 기준 200조 이상으로 증가되어감에 따라 성숙한 보험시장에서 사망보험금의 지급 및 보험금의 증여도 빈번해지고 있으나, 다른 세법분야에 비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보험세제와 관련된 학문적 연구가 미진하며, 개인보험과 달리 단체 소속 전원이 하나의 계약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보험료의 규모의 수익이 존재하는 법인단체보험은 급격히 변화되는 영업환경에서 임직원의 재해 및 안전의 보장, 복리후생 등을 위해 그 수요가 꾸준히 증가되고 있는 실정임에도 법인단체보험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산이전에 대한 연구는 거의 전무한 상태이다. 법인단체보험 계약에 따라 피보험자인 임원 등의 사망사고로 상속인이 사망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상해 사망보험금에 대하여 과세되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 및 과세시 상속세 또는 증여세 중 어느 세목으로 과세하는 것이 타당한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그 과세대상으로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으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상법과 보험업법에 따를 경우 상해보험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상해보험에서도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므로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절충적 성격인 상해보험의 사망보험금을 달리 볼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입법화하여 과세하여야 한다.
과세방법에 대해서도 과세관청은 단체보험의 경우 법인이 보험료를 납입하므로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가 없으므로 상증세법 제8조에 의해 과세할 수 없고, 법인이 상속인에게 사망보험금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피상속인의 사망을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근로계약 등에 기인하여 상속인이 수령하는 사망보험금의 경우 그 실질은 법인이 피상속인에게 지급하는 퇴직금, 공로금 이와 유사한 것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금전으로 간주상속재산의 요건을 충족하므로 상증세법 제10조에 따라 상속세로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고, 조세 공평성의 측면에서 볼 때도 상속재산이 많을수록 별도의 증여 건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 세 부담이 줄어들어 공평한 과세방법이라고 볼 수 없어, 법인단체보험계약에 따라 상속인 등이 수령하는 사망보험금은 상속세로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고 이를 명확하게 입법화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법인이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하다가 퇴직 등의 일정한 사유로 임원 등에게 해당 보험계약자 및 수익자의 지위를 이전하여 개별계약으로 전환하는 경우, 보험계약자의 변경시점에 과세하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 및 그 과세가액의 산정의 문제가 발생한다.
법인이 임원 등에게 보험계약자 지위를 넘겨주는 경우 과세관청은 기 불입한 보험료 상당액에 대하여 근로소득이나 퇴직소득으로 과세하도록 해석하고 있으나, 보험은 그 특성상 만기 이전 해약시 기 불입한 보험료 상당액을 수령할 수 없어 이는 적절한 시가라고 볼 수 없다.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인 임원 등에게 보험계약자의 지위를 이전하는 경우 그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라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이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하여야 하고, 이는 사실상 개인 간의 보험계약자 지위 이전시 과세가액과 동일하다. 보험계약자 변경시 과세가액은 보험사고 발생 전으로 실제 환급되는 보험금이 없어 보험계약상의 권리 평가문제가 발생하고, 추가적으로 연금의 형태로 지급받을 수 있는 선택권이 부여된 경우에도 해당 가액에 대한 평가방법의 정립이 필요하다. 이에 대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명확한 규정이 없으므로, 최근 대법원 판례에서와 같이 약관에 따른 해지환급금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평가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하되, 청약철회기간 중에는 납입보험료 전액으로 평가하도록 명확히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목차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연구의 배경 1 2. 연구의 목적 4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5 1. 연구의 방법 및 범위 5 제2장 보험 과세의 일반론 7 제1절 보험계약의 일반론 7 1. 보험의 의의 7 2. 보험계약의 요소 7 3. 보험계약의 유형 10 4. 보험가입 목적에 따른 종류 13 제2절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험과세 규정 18 1. 상증세법상 보험과세 규정의 개관 18 2.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18 3. 보험금의 증여 24 4. 보험금의 평가 29 5. 상속공제 32 제3절 주요국의 상증세법상 보험관련 과세제도 34 1. 미국의 규정 34 2. 일본의 규정 38 3. 시사점 41 제3장 법인 단체상해보험의 사망보험금에 대한 과세문제와 개선안 43 제1절 상증세법상 상해보험의 과세대상 범위문제 43 1. 상해보험의 개념 43 2. 상해보험의 과세에 대한 해석 45 3. 상해보험 과세여부에 대한 근거 47 4. 소결론 48 제2절 법인단체보험의 사망보험금에 대한 과세문제 49 1. 현행 상증세법상 법인 단체보험 사망보험금의 과세방식 49 2. 간주상속재산 56 3. 상속세와 증여세 과세 세목에 따른 세액 부담의 분석 61 4. 소결론 65 제3절 상증세법상 단체보험 사망보험금의 과세에 대한 개선안 66 1. 상증세법상 상해보험의 과세대상 명확화 66 2. 상증세법 제8조 및 제34조의 개선안 67 3. 법인단체보험의 사망보험금 과세방법 68 4. 상증세법 제10조의 개선안 69 제4장 단체보험 계약자변경에 대한 과세문제와 개선안 71 제1절 보험계약자 지위 이전시

발행 정보

2018.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국내석사 학위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