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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사업의 경미한 변경유형에 관한 연구 : 대구시 프로젝트를 사례로

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도시정비사업의 경미한 변경 유형을 대구 사례로 연구했다.
초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은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불량한 지역의 주택을 건설하고 정비하여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도시계획사업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은 1971년 도시계획법으로 최초 도입된 이후,1973년 주택개량촉진법을 통해 제도화되었다. 1976년 제정된 도시재개발법,1972년 주택건설촉진법이 사회적 변화를 담아 제정되었다.「도정법」이 시행된 지 15여년이 경과한 현재, 대부분의 정비사업이 조합방식으로 추진됨에 따라 비효율적이며 비합리적이라는 문제점들을 안고왔다. 최근에는 정부의 보완정책으로 공공의 중심과 관리체계를 수립하여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의 정비계획 변경에 따른 총괄 사업지연과 부동산 가치 증대를 위한 무차별식 개발은 공공과조합(토지등소유자), 시공자간 갈등의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는게 사실이다 특히, 최근에는 부동산 경기침체, 사업성 저하, 건설경기 악화, 정권교체로 제도변경, 주민간 이해관계 등으로 정비사업이 장기간 지연되거나 중단되면서 많은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2011년부터 2012년 초까지 정부에서는 사업을 진행하면서 발생되는 중요안건을 처리할 경우에는 일정단축과 신속한 결정을 위해 조합 총회의 직접참석 비율을 기존 10% 에서 20% 로 상향하였으며, 조합의 투명성이 제고되도록 기반을 조성해 주었다.
또한 공공관리자 업무 범위에 이주 대책과 관리처분계획 수립 지원을 추가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사업 추진에 있어서 진행이 미비한 지역은 주민 과반 수 이상이 해제를 원할 경우 정비사업 추진 주체를 해산시키고, 시·도지사는 구역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비사업의 사업일정은 점점 길어지고 있고, 각종 분야에서의 까다로운 심의절차 과정이 해가 갈수록 추가만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같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은 이해관계가 복잡한 관계로 사회적 문제를 유발하며, 지속적으로 사업일정으로 입주민간의 갈들이 생기고, 그들과의 관계 속에서 협의라는 정점을 찾기란 어려운 문제이다. 참여자간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참여자 간 정비계획의 수립범위와 방법, 절차 등 정비사업 전반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정비계획 수립의 변경에 대하여도 사업 주체와 정비사업 관리전문업자간의 오해와 불신, 이익 증대 등으로 인하여 사업추진이 지연되는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본 연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에 대해 알아보고. 그 중에서 사업시행단계에서 발생하는 경미한 변경에 대한 의미 및 절차를 살펴보고자 한다. 실제 사례단지를 기반으로 실시한 소비자 만족도 조사가 경미한 설계변경으로 이뤄지면서, 기존에 정립된 유형을 재분류함에 그 목적이 있다.

발행 정보

2019. 광운대학교 대학원 국내석사 학위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