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지역·지구 유형의 분류체계와 토지이용규제의 개선방안을 연구했다.
초록
정부는 2005년 각 개별법에서 지정되어 온 지역ㆍ지구 등을 엄격히 제한하기 위해 토지이용규제 합리화방안으로 「토지이용규제기본법」을 제정하여 토지이용규제의 단순화ㆍ투명화ㆍ전산화를 통해 국민이 손쉽게 토지이용규제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하고, 국민의 토지이용 불편을 최소화하며,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토지이용규제기본법」의 제정과 토지이용규제 합리화방안 추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역ㆍ지구 등은 지나치게 그 수가 많으며, 지역ㆍ지구 등을 규정하는 다양한 법령으로 인한 체계상의 불균형, 용어사용의 비체계성, 복잡ㆍ다기한 토지이용규제와 이에 따르는 중첩규제 및 복잡한 인ㆍ허가절차 등은 국민들에게 혼한과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의 제정취지와 달리 지역ㆍ지구 등의 명칭만으로 개념 및 행위 제한내용을 판단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국민의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으로 국민과 관련 실무자의 관점에 있어서는 미흡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지역ㆍ지구 등 체계에 있어서 혼란의 상당부분이 명칭이 표준화되지 못한데서 기인한다고 판단해서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합리적인 토지이용규제를 위해 기존의 지역ㆍ지구 등의 유형화를 통해 지역ㆍ지구 등의 코딩시스템 도입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지역ㆍ지구 등에 적용하는데 목적이 있다.
복잡하게 난립하고 있는 지역ㆍ지구 등의 유형화와 분류체계를 통해 코딩시스템 적용함으로써 서로 다른 개별법에 의해 복잡ㆍ다기하게 지정되어 있는 지역ㆍ지구 등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코드화함으로써 이용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체계화 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지역ㆍ지구 등 관련이론 검토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본법과 시행령에 의해 지정되어 있는 290개의 지역ㆍ지구 등과 관련 법률을 대상으로 지역ㆍ지구 등의 명칭, 지정 목적과 범위 등 분석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지역ㆍ지구 등의 유형세분화와 분류체계를 제시하였다. 지역·지구 등의 유형세분화는 현황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5가지 측면에서의 유형을 분류하였다. 첫째, 소관부처에 의한 분류로 290개의 지역ㆍ지구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의 담당부서에 의해 분류하였다. 둘째, 지정목적에 의한 분류로 계획ㆍ관리, 개발ㆍ지원, 보전ㆍ보호 등 9개로 분류하였다. 셋째, 토지이용규제 수단에 의한 분류로 지역·지구 등을 토지이용행위에 가해지는 행위제한 형태에 따라 규제 방식과 규제완화 방식, 지원 방식, 그리고 단순히 개념을 제시하는 수준의 지역·지구 등으로 분류하였다. 넷째, 기간에 의한 분류로 관련 법률의 특수성과 관련 계획 등으로 일시적인 지역ㆍ지구 등과 영구적인 지역ㆍ지구 등으로 분류하였다.
다섯째, 범위에 의한 분류로 지역ㆍ지구 등이 의미하고 있는 지역, 지구, 구역, 권역 등 명칭으로 구분하였다. 지역ㆍ지구 등의 유형세분화를 바탕으로 지역ㆍ지구 등의 내용을 보다 알기 쉽도록 코딩시스템을 도입하였다. 코딩시스템은 지역ㆍ지구 등의 규제의 종류 및 내용 등을 파악하는 것으로 고유번호만을 가지고 지역ㆍ지구 등의 개념과 지정목적 등을 손쉽게 이해할 수는 구조로 소관부처와 지역ㆍ지구 등의 목적과 대상, 규제수단, 기간, 범위, 그리고 행위제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제안하였다. 그리고 코딩시스템 적용 및 활용방법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지역ㆍ지구 등의 신설과 유사목적 지정과 중복규제에 대한 문제 해결 등 토지이용규제 합리화정책 추진에 있어 유용한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코딩시스템을 통해 지역ㆍ지구 등의 신설에 있어 동일한 또는 유사한 목적과 대상 등의 지역ㆍ지구 등을 쉽게 찾을 수 있고 토지이용규제에 의해 기 지정된 지역ㆍ지구 등으로 대체할 수 있을 것이다.
발행 정보
2013. 목원대학교 대학원 국내박사 학위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