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수복지역 토지의 복구등록에서 야초대장과 보증서의 증명력을 다룬다.
초록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자 복구등록신청을 함에 있어서 같은 법 제4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2항 소정의 소유권자임을 증빙하는 서면을 갖출 수 없는 때에 첨부 제출하는 보증서는 가능한한 실제적 진실에 부합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보증인의 자격과 위촉절차 및 보증서의 발급절차 등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하여 그 보증서에 추정력과 같은 법률상의 특별한 증명력이 부여된다고는 풀이할 수 없다.
발행 정보
1991. 대법원 연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