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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신탁의 부가가치세 과세체계에 관한 고찰 - 수탁자과세원칙과 예외적 위탁자과세규정의 재평가 - = A Study on the Value-Added Tax Regime for Real Estate Trusts : Reassessing the Principle of Trustee Taxation and the Exceptional Settlor Taxation Rules

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부동산신탁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와 과세 원칙을 검토했다.
초록
본 연구는 부동산신탁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결정기준을 검토하고,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예외적 위탁자과세규정의 타당성과 한계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신탁은 법률상 소유권과 경제적 이익의 귀속이 분리되는 독특한 법률관계를 형성하므로 조세법상 납세의무자를 누구로 볼 것인지에 관한 논란이 지속되어 왔다. 특히 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행위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거래세라는 점에서 소득세·법인세와는 다른 해석기준이 요구된다. 대법원 2017. 5. 18. 선고 2012두22485 전원합의체 판결은 신탁재산의 공급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수탁자로 판단함으로써 공급행위의 법률상 주체를 기준으로 하는 법리를 확립하였다. 이후 2020년 개정(2021. 1. 1. 시행) 부가가치세법은 이러한 판결의 취지를 반영하여 수탁자과세원칙을 명문화하였으나, 동시에 일정한 경우 예외적으로 위탁자를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그 구체적 범위를 시행령에 위임함으로써 새로운 해석상 문제를 초래하였다. 본 연구는 관련 판례, 법령 및 과세체계를 분석하고, 특히 관리형 토지신탁을 중심으로 예외적 위탁자과세규정의 정당성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사업비 조달, 사업위험 부담 또는 사업주도성은 공급행위의 법률상 주체성과 구별되어야 하며, 이를 근거로 납세의무자를 달리 정하는 것은 부가가치세의 거래세적 성격 및 조세법률주의와 조화되기 어렵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또한 현행 제도는 시행령에 대한 광범위한 위임으로 인해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따라서 신탁재산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원칙적으로 수탁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향후 입법은 수탁자과세원칙을 보다 명확히 구현하는 방향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

발행 정보

2026. 사단법인 한국신탁학회 『신탁연구(The Journal of Trusts)』 Vol.8No.1[2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