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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요구종기에 따른 당해세 징수 방안

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강제집행 절차에서 재산세 등 당해세의 징수 방안을 검토했다.
초록
□ 연구목적 ○본 보고서는 민사집행법상의 강제집행절차의 틀 내에서 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않은 당해세이나 배당요구 종기에 근접하여 있는 경우에 일실되는 세수를 징수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방안에 대해서 검토、제시하고자 함. - 재산세 등 지방세기본법 제71조 제5항에서의 당해세의 과세기준일이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절차에 따른 배당요구 종기보다 나중에 있지만 근접해있는 경우에 우선변제권을 인정받을 수 있었던 당해세 징수와 관련된 적절한 대처 방안을 검토한 것임. - 특히 해당 보고서는 체납절차와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절차가 양립할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절차의 틀 내에서 사법질서(私法秩序)를 존중하면서 당해 세의 적절한 징수액 확보도 추진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제시해보고자 하는 것임. □ 주요 내용 ○당해세가 우선변제권을 가지게 되는 과세 논리 등을 헌법재판소 결정례를 통하여 분석하고 배당요구 종기 관련해서도 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않았으나 곧 성립할 것으로 예측되는 당해세를 고려하여야 한다는 논리적 전제 및 근거를 제시함. - 헌법재판소 1999. 5.27. 선고 97헌바8、89, 98헌바90(병합) 결정, 헌법재판소 1991.11.25. 선고 91헌가6 결정에서 당해세의 합헌성과 우선에 관한 과세논리를 제공 고 있음.
ㆍ 헌법재판소는 당해세가 법정기일에도 관계없이 우선변제권을 가지는 이유를 해당 재 산을 소유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과세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재산에 대해서 일정 금액 이상의 세액이 산정되어 부과될 것이라는 예측성이 있다는 점에 기초하여 설명하고 있음. - 이를 통하여 당해세가 민사집행절차에서도 달리 고려되어야 할 합리적인 공익성을 가진 조세채권인 점을 기본적으로 확인할 수 있음. ㆍ 다만, 조세제도가 사법질서(私法秩序)를 조정하는 것은 민사법상의 물권, 채권 간의 우열의 논리적 기초를 우선 존중하면서도 동시에 조세채권의 공익성을 제한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는 전제를 감안한 가운데에서 접근하여야 함. ㆍ 당해세가 성립될 것으로 예측되지만, 아직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 대한 민사집행절차 상의 별도 개선방안 등 고려가 필요함. ○우리나라는 조세채권과 민사채권 간의 집행절차에 관한 경합을 인정하고 있어서 조세채권도 민사집행절차 구조 내에서는 민사집행법상의 논리를 따라야 함. - 조세채권의 집행절차와 민사채권의 집행절차가 경합되는 경우에 대한 조정 관련 법률이 없음. - 조세 체납처분 절차와 민사집행절차는 별개의 절차로 한쪽 절차에서 다른 쪽 절차에 간섭을 할 수 없어서 쌍방절차에서의 각 채권자들은 서로 다른 절차에서 정한 방법에 따 라 각각의 해당 절차에 참여할 수밖에 없음(대법원 1989. 1.31.
선고 88다카42 판결 ; 법원행정처 2014, p.49). - 조세채권 체납처분 진행 과정에서도 민사집행법상 경매절차가 진행될 수 있으며, 반대로 민사집행법상 경매절차가 진행되는 중에도 - 조세채권 체납처분에 따른 공매 절차를 별도로 진행할 수 있고, 양 절차에서 먼저 경락받은 사람이 유효한 소유권자가 될 수 있도록 보고 있음{대법원 1961. 2. 9. 60다124 판결 ; 임승순 2017, p.259). ○당해세와 민사집행절차상 교부청구 간 연관 사례를 검토해보면 다음과 같음. - 근저당권에 우선하는 당해세가 배당요구종기까지 교부청구한 금액만을 배당받을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 검토한 대법원 2012. 5.10. 선고 2011다44160 판결 등 내용은 다음과 같음. ㆍ당해세의 경우에는 법정기일과 관계없이 근저당권에도 우선하는 것이지만, 배당요구 종기까지 교부청구한 금액만을 실제 배당받을 수 있음. ㆍ당해세인 본세(재산세)의 부대세인 가산금과 중가산금의 경우, 교부청구 이후 배당 기일까지의 가산금 또는 중가산금을 포함하여 지급을 구한다는 취지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다면 교부청구한 금액만을 대상으로 배당되는 것임. ㆍ민사집행법상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도록 제한하고 있는 취지는 채권액을 환가하기 전에 확정하여 경매절차의 지연 및 혼란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
ㆍ후순위 채권자에게 배당이 이루어졌다고 하여서 그 채권이 배당을 받게 된 것이 법률적 원인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실체법상의 적법성을 넘어선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확인함(대법원 2002. 1.22. 선고 20이다70702 판결). - 최근 하급심 판결 사례는 다음과 같음. ㆍ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0. 선고 2016가단5030800 판결에서는 당해세인 종합부 동산세가 당해세라고 하더라도 적법한 교부청구가 없다면 조세채권이 우선변제권을 가졌다는 실체법의 내용에만 기초하여 주장하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함. ㆍ부산지방법원 2017. 3.29. 선고 2016가합2898 판결은 낙찰기일 이후 수정교부청구를 따른 우선배당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조세채권의 압류등기상 청구금액에 한하여 적용될 뿐, 이러한 기초 없이 조세채권액을 확장할 수 없다고 판단함. - 뿐만 아니라 법원은 당해세보다 우선하는 최우선변제채권(주택임대차보호법 또는 상가 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보증금, 최종 3개월분 임금, 최종 3년간 퇴직금, 재해보상 금)에 대해서도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을 요구하여야 하며, 발생된 채권에 한하여 배당 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확인하고 있음. □ 정책제언 ○(단기적 개선방안 제안) 당해세보다
우선변제권을 가지는 경우에도 배당요구 종기에 적법한 배당요구가 없다면 우선변제를 받지 못하므로 배당요구 종기 연기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현실적인 해결 방안임. - 민사집행법 관련 지침 상에서 마련한 틀 내에서 주택임차인이나 상가임차인에게 최소 영향이 가는 방향 등을 고려하여 배당요구 종기의 연기 범위가 결정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적정 범위는 최대 3개월 범위 내에서 정해지는 것이 바람직함. - 위와 같은 구조 하에서 제시될 수 있는 부동산등에 대한 경매절차 처리지침 제6조 제5항 개정 문안은 다음과 같음. 부동산등에 대한 경매절차 처리지침 제6조(배당요구의 종기 결정 등) ⑤ 배당요구의 종기가 정하여진 때에는 법령에 정하여진 경우(예 : 법 제87조 제3항 )나 특별한 사정이 입는 경우 (예 : 채무자에 대하여 경매개시결정이 송달되지 아니하는 경우, 감정평가나 현황조사가 예 상보다 늦어지는 경우. 지방세기본법 제71조 제15항의 당해세의 과세기주임이 배당요구 종기임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입어 연기 신청이 있는 경우 등)가 아니면 배당요구의 종기를 새로 정하거나 정하여진 종기를 연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배당요구의 종기를 연기하는 때에는 배당 요구의 종기를 최초의 배당요구 종기 결정일부터 6월 이후로 연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중장기적 개선방안 제안) 민사집행법 제84조를 개정하는 방안(1안)과 체납처분과 강제집행 절차 간의 조정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방안(2안)이 있으나,현재 민사 집행법상 원칙을 존중하면서도 체납처분 절차의 고유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2안이 합리적임. - (1안) 민사집행법 제84조 제3항에서의 배당요구 종기결정 등을 정하는 기준을 첫 매각 기일을 기점으로 하여 배당요구 종기가 결정되도록 접근하는 개정 방안임. - (2안) 체납처분과 민사집행법상의 강제집행절차 등이 양립되어 있다는 점을 그대로 인 정하면서 동시에 이를 조정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하는 것으로,양 절차가 충돌되는 지 점에서 해결하는 내용을 담은 법률을 만드는 것임. ㆍ일본의 경우,우리나라와 동일하게 체납처분 절차와 민사집행법상의 강제집행절차가 양립하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이를 조정하기 위한 법률[체납처분과 강제집행 등 절차 조정에 관한 법률(滯納處分と强制執行等との手續の調整に關する法律)]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ㆍ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이와 유사하게 체납처분과 강제집행 절차 조정법을 제정 운영 하여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개선、보완해보는 방향이 있음. - 중장기적 개선방안에서는 현실적으로 2안이 사법질서와 공법상 질서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될 수 있음.

발행 정보

2018. 한국지방세연구원 『한국지방세연구원 정책연구보고서(N/A)』 Vol.2017No.24[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