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주택저당채권 유동화제도의 발전과 제도적 개선 방향을 연구했다.
초록
1998년 11월 資産流動化制度의 도입과 함께 제정된 "資産流動化에 關한 法律"이 資産擔保附證券뿐만 아니라 住宅抵當債權擔保附證券의 發行에 關한 事項을 규율하는 동시에 추가적으로 1999年 1月에 住宅抵當債權流動化會社 法을 制定하였다. 주택금융기관의 자금고정화를 완화시키기 위하여 필요하고 이의 실시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으며 많은 소유자에게 융자기회가 주어지고 임차가구의 유효수요화를 촉진시키며 주택공급 및 주택 가격의 안정을 위해서도 필요한 조치였다고 볼 수 있다. 이 법률들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대출기관은 대출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기 보다는 중도에 매각 또는 담보증권화함으로써 얻는 수익이 더 커야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며 투자가는 유동화 관련 증권에 투자함으로써 다른 경쟁적인 금융상품보다 더 높은 수익이 기대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관련법이 제정되었고 그 법률의 규정 중에는 자산의 유동화를 위해서는 채권을 양도하는 과정이 있는데 여기서 우리는 민법상 규정과는 적합하지 않지만 특례로 인정되고 있는 내용들을 관찰해 볼 필요가 있다.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은 주택저당채권의 유동화에도 적용되는데 동 법은 주택저당채권유동화를 포함하는 자산유동화에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사항 들을 기본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추가하여 주택저당담보부채권의 발행.
지급보증 등을 통해 유동화를 촉진할 수 있는 住宅抵當債權流動化會社制度를 導入하기 위해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을 별도로 제정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登記의 公信力과 流通抵當을 인정하지 않는 우리의 민법체계때문에 미국이나 독일과는 상이한 점들이 발견된다. 우리나라 民法은 登記의 公信力을 인정하지 않음과 동시에 流通抵當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 법률을 검토해 볼 수 있는 데 민법 제 361조는 저당권의 처분제한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저당권은 그 담보한 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른 채권의 담보로 하지 못한다.' 라고 하여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저당권만을 양도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을 이에 대한 특별법으로 볼 수 있는 가의 여부도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고 보여진다. 또한 민법 제449조는 債權의 讓渡性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채권은 양도할 수 있으나 채권의 성질이 양도를 허용하지 아니 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하고 있고 '채권은 당사자가 반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양도하지 못하나 그 의사표시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 하지 못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중 채권을 양도하는 것에 대한 민법상 특례로 인정되고 있는 점에 유의하여 그 차이점을 살펴볼 價値가 있다고 사료된다.
목차
目次 =i 國文 抄錄 = v 第1章 序說 1. 硏究의 目的 = 1 2. 硏究의 範圍와 方法 = 2 第2章 住宅抵當債權流動化制度의 意義 = 4 第1節 住宅抵當債權流動化의 意義 = 4 1. 住宅抵當債權의 意義 = 4 2. 住宅抵當債權流動化의 意義 = 4 3. 住宅抵當債權流動化制度의 導入 背景 = 7 4. 沿革 = 8 第2節 住宅抵當債權流動化의 必要性 = 8 第3節 住宅抵當債權流動化制度의 現在狀況 = 10 第3章 住宅抵當債權에 關한 一般的 考察 = 14 第1節 債權 =14 1. 債權의 意義 = 14 (1) 채권의 목적 = 14 (2) 채권의 특질 = 14 2. 債權關係 = 15 (1) 채권관계의 의의 = 15 (2) 채권관계와 채권의 발생원인 = 15 3. 채권양도 = 16 (1) 의의 = 16 (2) 연혁 = 16 (3) 債權讓渡의 法的性質 = 16 (4) 지명채권의 양도 = 18 第2節 擔保 = 23 1. 擔保의 意義 = 23 2. 擔保의 種類 = 25 3. 담보물권의 특성 = 28 4. 담보물권의 효력 = 29 5. 담보물권의 순위 = 30 第3節 抵當權과 根抵當權 = 30 1. 序論 = 30 2. 抵當權 (1) 抵當의 意義 = 32 (2) 저당권의 특질 = 32 (3) 저당권의 성립 = 33 (4) 저당권의 효력 = 34 (5) 저당권의 처분 = 38 (6) 저당권의 소멸 = 38 3. 根抵當權 = 39 (1) 根抵當의 意義 = 39 (2) 根抵當權의 設定 = 40 (3) 根抵當權의 效力 = 42 (4) 根抵當權의 處分 = 44 (5) 根抵當權의 消滅 = 44 4. 주요 국가의 근저당제도 = 45 (1) 獨
발행 정보
2003.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국내석사 학위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