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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상 취득세에 관한 연구 : 조세심판원 심판결정례 분석을 중심으로 = A Study on Acquisition Tax under the Local Tax Act : Focusing on the Analysis of Tax Tribunal Cases

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지방세법상 취득세 해석과 입법 개선방안을 연구했다.
초록
취득세는 취득이라는 행위를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 경우 취득의 정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과세 상 취급이 달라질 수 있는데, 현재의 지방세법은 기본적으로 원시취득과 승계취득뿐만 아니라 본래의 취득은 아니지만, 지목변경 또는 종류변경 등 일정한 간주취득까지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취득세의 성격에 대해서는 소유권이전이 이루어지면 그 완전성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것을 취득으로 보는 형식설(유통세)과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취득으로 보는 실질설(재산세)이 대립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의 대법원은 취득의 개념을 기본적으로 형식설의 입장에서 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취득세에 대한 해석론적 관점에서 조세심판원의 심판결정례가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취득세의 입법론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즉, 2016년 1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 결정된 지방세를 대상으로 조세심판원 심판결정례를 모두 분석한 후에 그 중에 약 65.7%를 차지하는 취득세를 중점적으로 분석하였으며, 관련 심판결정례 중에서 취득의 개념과 취득시기 및 감면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다만, 취득세의 감면과 사후관리에 대한 심판결정례의 경우에는 대부분 감면대상의 실질적인 적정성 및 감면관련 규정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가 주된 쟁점이 되었으며, 사후관리의 경우에도 본래의 목적사업에의 사용여부와 유예기간 및 실질 사용기간에 대한 판단문제가 주를 이루고 있어서 취득개념과 취득시기에 대한 연구에 중점을 두고자 하였다. 11개의 세목이 있는 지방세 관련 조세심판원의 심판결정례 중에서 취득세에 대한 사례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즉, 2016년 1월부터 2019년 6월까지의 분석대상 기간 동안의 지방세 관련 심판결정례는 총 3,260건이었으며, 그 중에서 취득세 관련 심판결정례는 2,143건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조세심판통계연보(2018)에 따른 지방세 관련 심판청구에 있어서 인용률은 2016년에는 26.1%이며, 2017년에는 23.3%이고, 2018년에는 8.1%이다.
그리고 해당 분석기간 동안 평균 인용률은 취득세가 약 28.7%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취득세와 관련된 조세심판원 심판결정례의 분석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알 수 있다. 첫째, 취득의 개념과 관련된 심판결정례의 경우에는 분석대상 심판결정례 중에서 25.7% 가량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 비중이 25~27%를 유지하여 오다가 2019년 들어 15% 수준으로 관련 심판결정례가 급감하고 있다. 둘째, 취득시기와 관련된 심판결정례는 분석대상 심판결정례 중에서 1.6%를 나타내고 있는데, 2019년에는 한 건의 심판결정례도 없는 상태이다.
한편, 인용률은 약 29.4%를 나타내고 있다. 셋째, 감면대상과 관련한 심판결정례의 경우 평균적으로 39.94%, 감면 사후관리 관련 심판결정례의 경우 29.73% 수준의 인용률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앞서 살펴본 지방세 및 취득세의 전체 인용률에 비하여 매우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조세심판원의 심판결정례 중에서 실질과세의 원칙과 관련하여 특히 해석상 논란이 되고 있는 주제를 사실상 취득과 간주취득 및 취득시기로 구분하여 현행 규정의 해석상 문제점과 입법론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사실상 취득과 관련한 지방세법 규정은 지방세법 제7조 제2항인데, 지방세법 제7조 제2항과 관련된 심판결정례는 총 86개가 있는데, 인용된 수는 32건으로 37.2%의 인용률을 나타내고 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매수대금의 대부분을 납부한 경우 사실상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의 여부가 문제가 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정확한 사실관계는 일치하지 아니하지만, 조세심판원의 심판결정례와 대법원의 판례가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실질과세의 입장에서 매수대금의 대부분인 95% 이상을 지급한 경우에는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입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연부취득에 있어서 매매계약의 해지 또는 재매각의 경우 사실상 취득을 볼 수 있는지의 여부가 문제인데, 조세심판원의 심판결정례와 대법원 판례가 모두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시점을 취득시기로 하여 사실상 취득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태도는 지방세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을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취득신고 후 잔금 미지급으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지의 여부가 문제인데, 승계취득의 경우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 또는 소유권 이전의 형식도 갖추지 아니한 이상 잔금지급일이 도래하였다 하여도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러한 입장도 실질과세의 원칙에서 판단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간주취득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다. 지목변경과 과점주주의 간주취득 등에 대하여 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으며, 해석상 논란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실질과세의 원칙에 살펴볼 때 간주취득은 취득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간주취득과 관련된 제도는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셋째, 취득시기와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해석상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먼저, 점유취득의 경우 취득시기를 시효완성일로 볼 것인지, 확정판결일로 볼 것인지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로 볼 것인지의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다. 따라서 점유취득에 대한 취득시기를 확정판결일로 명문화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체비지 취득시기에 대해서는 해석론적인 논란은 발생하지 않고 있지만, 실무상의 문제로 인하여 입법론적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즉, 도시개발법에 의한 환지처분공고일 이전에 도시개발사업시행자로부터 체비지를 유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시기로 볼 수 있도록 지방세법 시행령에 명확하게 규정하는 입법론적 개선을 도출해야 할 것이다. 한편, 본 연구는 지방세 전체를 분석한 것이 아니라 취득세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재산세와 등록면허세 등 다른 세목은 분석하지 못하였으며, 취득세의 감면과 감면에 대한 사후관리를 분석을 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목차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목적 1 제2절 연구방법 및 범위 3 제3절 선행연구 4 제2장 취득세 과세의 기본이론 7 제1절 취득세의 의의와 성격 7 1. 취득세의 의의 7 1) 취득의 개념 및 유형 7 2) 취득세의 주요 변천 현황 10 2. 취득세의 성격 11 1) 형식설(유통세) 11 2) 실질설(재산세) 13 3) 소결 14 제2절 취득세 과세에 적용되는 기본원칙 17 1. 취득세와 조세법률주의 17 1) 의의 및 성격 17 2) 취득세에 있어서 조세법률주의의 적용 19 2. 취득세와 실질과세 19 1) 의의 및 성격 19 2) 실질과세원칙의 입법화 22 3) 취득세에 있어서 실질과세 원칙의 적용 23 3. 조세법률주의와 실질과세원칙의 상충관계 25 1) 목적론적 해석의 적용 25 2) 적용한계 27 제3절 취득세 관련 조세심판원 심판결정례의 법 해석상 의미 32 1. 재결의 효력 32 1) 형성력 33 2) 기속력 34 2. 재결의 법해석상 의미 34 제3장 우리나라와 주요 국가의 취득세제도 및 시사점 37 제1절 개요 37 제2절 우리나라의 취득세제도 39 1. 취득세의 과세대상 39 1) 원시승계취득 자산 39 2) 간주취득 자산 40 2. 취득세의 납세의무자 40 1) 형식적 취득자 41 2) 실질적 취득자 41 3. 취득세의 과세표준 42 4. 취득세의 세율구조 42 5. 취득세의 비과세 및 감면 등 44 1) 비과세 44 2) 감면 44 3) 기타 46 제3절 일본과 독일의 취득세제도 46 1. 일본의 취득세 46 1) 개요 47 2) 과세대상 47 3) 납세의무자 49 4) 과세표준 49

발행 정보

2020.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국내박사 학위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