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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심도 지하공간의 이용과 토지소유권 = The Use of Large Deep Undergrounds and Ownership of Land

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대심도 지하공간의 공공 이용에 따른 토지소유권과 보상 문제를 검토한다.
초록
대심도 지하공간이란 토지소유자의 통상적 이용행위가 예상되지 않는 지하의 일정한 깊이 아래에 위치하는 공간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대심도 지하공간은 지가급등, 지상시설물의 설치 등으로 인해 용지의 확보가 곤란한 도로, 터널, 지하철 등의 공공시설의 설치 및 사회 자본정비를 위해서 그 이용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 일본은 2000년 5월에 ‘대심도지하의 공공적 사용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하여 대도시의 대심도 지하공간에 공공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무보상이며 토지소유자의 동의 없이도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이와 같은 법률 제정의 필요성이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법률 제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민법 제212조 및 헌법 제23조 제3항과의 관계가 문제된다.
왜냐하면 민법 제212조는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고 규정하고 있고 헌법 제23조 제3항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에 대심도 지하공간을 토지소유자의 동의 없이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위 규정들에 위반하는 것이 아닌가 의문시되기 때문이다. 이 글은 일본과 같은 법률을 제정을 것이 우리 민법 제212조와 헌법 제23조 제2항에 저촉되지 않는가를 이론적으로 검토하였다.

발행 정보

2017. 청주대학교사회과학연구소 『한국사회과학연구(Korean journal of social science)』 Vol.38No.2[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