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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와 건물의 이원체계에서의 권리충돌 = The Rights conflict in dualistic system of land and buildings

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토지와 건물이 별개 부동산인 체계에서 발생하는 권리충돌을 분석했다.
초록
우리민법은 ‘지상물은 토지에 속한다’는 원칙을 따르지 않고, 토지와 건물을 별개의 부동산으로서 취급하고 있다. 따라서 건물은 토지에 부합하지 않으며, 토지이용권을 상실한 건물의 소유자는 토지소유권자와의 권리충돌로 인해 철거라는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 일괄경매청구권은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한 후 그 저당목적 토지에 건물을 축조한 경우, 담보가치의 보호와 함께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을 일체시켜 건물의 철거를 방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저당권의 침해가 되지 않는 건물의 축조행위인 경우는 건물의 축조자를 제3자까지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그 제3자가 정당한 권원에 의해 토지저당권에 대항할 수 있는 경우는 제한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일괄경매청구를 강제할 수 있는 입법조치도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지상물매수청구권은 타인의 토지에 대한 사용 · 수익권이 종료된 경우, 용익권자가 지상물에 투입된 비용을 회수하기 위한 교환가치의 보장에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그 목적이 상이한 갱신청구권의 전제성은 부정되어야 하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해지의 경우에도 공평의 원칙에 따라 지상물매수청구권은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결국 소유권의 절대성이 제한되는 현실에서 실질적 법치실현을 위해서는 일괄경매청구권과 지상물매수청권의 요건을 완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발행 정보

2014.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The Hanyang Journal Of Economic Studies)』 Vol.31No.4[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