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개발사업자의 매장문화재 조사비용 부담 확대 방안을 논의한다.
초록
우리나라는 매장문화재의 원형유지 및 발굴조사 금지를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경제·사회의발전을 위해 개발 또한 피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토목이나 건설공사 등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매장문화재 조사를 실시하고, 그에 따른 소요비용은 개발사업 시행자가 전액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매장문화재 조사비용을 개발사업 시행자가 전액 부담하도록 한 것은 개발사업으로 인한 매장문화재의훼손·파괴에 대한 보상(원인자부담)과 개발이익의 사회환수(수혜자부담)라는 유네스코(UNESCO) 권고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1973년 문화재보호법 개정을 통해 시행된 이래 현재까지 기본적으로 유지되고있다. 매장문화재 조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개발사업 시행자가 일방적으로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각종 건설공사 중 매장문화재 훼손·파괴 및 발견신고의 기피, 유적보존에 따른 사유재산권 침해, 매장문화재 보호정책 및 제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여론 형성, 각종 민원 제기 및 개선 요구 등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와 갈등·분쟁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매장문화재 조사비용에 대한 원인자부담원칙이 도입될 당시와 달리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규모와 재정여건 등이 성장·발전하는 등 사회적 환경이 변했고, 매장문화재 조사비용의 국가 부담 확대는 헌법에서 규정한 국가의 당연한 책무를 이행하는 것이다.
개발사업에 따른 매장문화재 조사비용을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일방적으로 전액 부담케 하기보다는 국외 선진국과 같이 국가의 매장문화재 조사비용 부담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그에 따른 소요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개발사업 시행자는 일반적으로 개발에 따른 경제적 이익을 우선적으로 추구하기 때문에 개발사업 시행자의 매장문화재 보호 의식과 양심에만 의지하는 현행 방식과 국가의 규제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국민이 매장문화재 보호 및 역사적 가치, 매장문화재 조사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홍보와 노력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발행 정보
2017. 한국고고학회 『한국고고학보(Hanguk Kogo-Hakbo)』 Vol.105No.-[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