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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시가지정비시 기반시설확보를 위한 공공기여유형별 인센티브제도 개선 연구

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기성시가지 정비에 필요한 기반시설 확보를 위한 공공기여 인센티브를 개선했다.
초록
< 국문초록 > 도시를 형성하는데 있어 중심지 또는 도시의 초기 정착지였던 기성시가지는 도시가 성장․발전함에 따라 새로운 트랜드에 적응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기성시가지를 정비한다는 것은 개발밀도가 증가 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개발밀도의 증가는 추가적인 기반시설의 확보가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기성시가지의 정비는 광역적이고 계획적인 정비보다는 소규모 산발적인 개발이 주를 이루고 있어 개발밀도의 증가에 대응하는 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한 부지를 확보하는데 한계가 있어 기성시가지 정비를 위한 조건으로 부여되는 시설이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공공시설 이외에 추가적인 기반시설의 확보를 요구하기 어렵다. 또한 현재 운용되고 있는 기반시설의 확보를 위한 공공기여 유형은 기반시설 부지를 제공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있으나 기성시가지에서 별도의 부지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뿐 아니라 기반시설의 수요자측면에서 건물의 형태로 공급이 필요한 기반시설의 경우 부지를 제공하더라도 시설을 설치할 주체가 불분명하여 실질적인 기반시설의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기반시설의 확보를 통해 기성시가지 정비후에도 체계적이며 원활한 공공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공공시설의 범위를 확대해야할 필요성에서 출발하였다.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공공시설의 범위를 확대하여 기성시가지에서 필요한 기반시설을 민간자본을 활용하여 확보할 경우 현재 운영되고 있는 관련법제도상에서 서로 다른 기준과 유형을 적용하고 있는 문제점을 발견하였으며, 향후 기성시가지 정비는 물론 도시개발에 있어 적용이 가능한 공공기여유형을 부지확보후 기부채납, 부지확보후 유상제공, 건물확보후 기부채납, 건물확보후 유상제공의 4가지로 다양화 함과 동시에 각 유형별로 제공되는 인센티브를 일원화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기준을 제시하기 위하여 사례대상지를 선정하여 공공기여 유형별로 제공되는 인센티브에 의해 사업완료 후 조성되는 건축물의 연면적 변화를 시뮬레이션을 통해 분석함으로써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공공기여 유형별 인센티브가 관련법령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고 있으며 사업시행자 입장에서 얻을 수 있는 이익에도 편차가 발생한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이와 같은 편차를 해결하기 위하여 각 유형별로 제공되는 인센티브에 대하여 비용-편익분석을 통해 공공기여 유형별로 적용해야할 인센티브의 기준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도시를 개발 또는 정비하는데 있어서 공공기여 유형을 다양화하여 공공과 개발사업자로 하여금 선택의 폭을 넓게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으며, 각 유형별로 형평성있는 인센티브의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기반시설의 유형에 따라 부지 또는 건축물의 일부 등 필요로 하는 시설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공공기여 유형을 탄력적으로 선택하게 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민간개발자로 하여금 기성시가지에서 필요로 하는 기반시설의 설치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주제어 : 인센티브, 기반시설, 기부채납

발행 정보

2006.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 국내석사 학위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