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신도시·택지개발지구의 경제적 자족기능 강화방안을 연구했다.
초록
‘8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택지개발은 주로 전면매수방식인 택지개발사업에 의해 이루어져 왔다. 택지개발사업은 도시지역의 택지난을 해소하여 주택건설에 필요한 택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뿐 아니라, 개발이익을 공공부문에서 환수하여 사회간접시설 확충과 지역균형개발 등에 재투자 되고 있다. 신도시 개발 등 수도권 각지에서 활발히 진행된 택지개발사업은 인구가 집중된 수도권 주택부족 문제를 해소하는데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으나 대다수의 택지개발사업이 주택건설 위주로 진행되므로 인하여 직주 불균형으로 인한 통근량 증가를 야기하여 광역기반시설의 부족과 과부하를 초래해 왔다 이에 따라 도시개발과 택지개발에서 자족성 확보의 문제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고 향후 도시 및 택지개발사업에서 자족성 확보가 주요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기반시설자족성이나 환경적자족성 등에 비해 경제적 자족성 확보는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다. 경제적자족성 확보를 위한 정책은 기업유치 및 유망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우선적인 목표로 삼아야 하고 이와 더불어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제도적 여건이 갖추어져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수도권지역의 신도시 및 택지개발사업지구의 자족성을 자치단체별, 권역별, 사업지구별로 비교 평가한 결과 대다수의 택지개발사업지구 특히 서울에 가까이 인접한 지구의 자족성지수는 경기도 평균의 55%수준에도 미치지 못함을 보여 주었다. 따라서 향후 신도시 개발 및 택지개발사업 추진에 있어서 자족성을 강화하고 직주 불일치를 해소하기 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 하였다. 첫째, 현행 제도하에서 택지개발사업지구의 경제적자족성을 강화시킬 수 있는 최적의 대안으로 아파트형 공장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 하였다 둘째, 도시형 공장에 입주가 가능한 업종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으나 입주 가능한 업종을 첨단산업이나 지식기반산업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 셋째, 자족시설용지 확보를 위한 규정이 모호하고 또한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으므로 자족시설용지를 공공시설용지와 명확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고 택지개발사업지구의 자족기능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자족시설용지 확보규정을 강제조항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넷째, 택지개발사업은 계획단계에서부터 일정수준 이상의 공업기능, 즉 산업시설을 고려하여 기존의 산업단지가 위치한 공간과 연계한 택지개발이 필요하다. 다섯째,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에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지정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수도권 신도시개발 및 택지개발의 목적과 특징으로 볼 때 일거에 자족성을 갖추어 직주불일치 문제를 해소하는 데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으므로 기존 도시와 연계하여 배후 수요자의 양적 팽창에 따른 자연스럽고 단계적인 개발의 추진이 바림직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택지개발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은 사업지구내 공공시설 부족의 문제 뿐 아니라 기존 도시의 기반시설에 과부하를 유발하게 되는 것이 문제이므로 모도시나 인근 기존도시의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계획과 연계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발행 정보
2004. 中央大學校 社會開發大學院 국내석사 학위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