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부동산 등기관의 형식적 심사권과 등기제도 개선점을 연구했다.
초록
인간 사회에서 고갈, 오염 등 환경의 이용을 둘러싼 사회 경제적 문제가 발생하고, 이것이 인간의 경제활동을 제약하는 요소로 작용하면서 共有資源를 주제로 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배제불가능과 경합성이라는 두 가지 특징을 보유한 공유자원은 이용자 간의 경합성을 재제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제도 장치가 부재할 경우 소위 ‘공유지의 비극’으로 귀결될 가능성을 항시 내포하고 있다. 시기상의 차이가 있지만, 산림, 수산 자원 등은 실재 고갈에 직면하기도 하였다. 이에 따라 현대에 이르러 공유자원은 관리의 대상이며,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정부가 그것을 주도적으로 규율하고 있다. 넓게는 WTO와 같은 국제사회에서 수산자원을 인류의 소유로 인식하고, 자원남획을 방지하기 위해 각국의 수산보조금을 조사하고 규제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본 논문은 한국에서 공유자원인 수산자원에 대하여 소유권이 형성되고 근대적 형태로 법제화되는 일련의 과정을 고찰하고자 하였다. 본 논문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조선시대 수산자원의 사적 소유권이 강화된 것은 均役法下 海稅制度였다. 조선왕조는 산림천택에 대해 사점을 금지하는 법적 원칙을 일관되게 유지하였는데, 영토 안의 모든 것이 왕에게 속한다는 왕토사상이 그 이념적 지주였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해세를 규정한 균역법이 비총제로 전환되면서 어장에 대한 사점을 용인하고 자유접근체제로 이행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주로 苔田 등 정착성 수산자원과 배타적 구획이 가능한 漁箭 등 定置性 漁具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점유권이 형성되었다. 반면, 이동성이 강한 어류의 어획에는 독점적 권리가 완벽하게 보장되지 않았다. 조선 후기 어장사점 실태는 매매문기를 통해 확인된다. 이를 규장각과 전북대박물관, 일본 天理大學校에 소장된 漁場賣買文記의 분석을 통해 실증하였다. 둘째, 한말 어업에 대한 조사보고서인 『韓國水産誌』를 통해 근대적 어업권 제도 성립 이전 전통적 수산자원의 이용방식과 근대적 제도로의 이행 과정을 규명하였다. 어장 소유 체제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는 정착성(혹은 이동성), 배타성(구획), 생산투입, 경제성이었다. 한말까지 어장은 私有, 共有, 總有, 자유접근 등 여러 형태의 소유체계가 혼재되어 있었으며, 「어업법」과 「어업령」에 의해 근대적 소유권 제도로 이행되었다. 셋째, 식민지기 1911년 「漁業令」이 제정·시행되는 과정에서 제도적으로 공동체적 소유가 창출되는 과정을 구명하였다. 1911년 「어업령」의 제6종 면허어업과 어업조합설립에 대한 규정은 조선 내에서 공동체를 어업권자로 강제 규정하는 즉, 전용어장에 대한 總有를 법제도화한 것이었다.
이와 관련 본 논문에서는 「어업령」 도입 이후 전통적으로 양반에게 사점되었던 어장 어업권이 어촌공동체에게 이전되는 맹골도의 사례를 제시하였다. 전통적으로 섬주변 어장을 토지에 부속된 산물로 간주하였던 시각이 「어업령」에 의해 토지와 분리된 독립적인 소유권의 대상으로 인식이 전환되었고, 어장을 토지의 소유자가 아닌 실제 어업을 행하는 자들이 總有케 하는 법적 원칙이 실현되는 과정을 확인하였다. 「어업령」의 전용어업권 도입은 어촌공동체가 법적 소유주체로 창출되고, 어업에 대한 권리가 공동체로 이양되는 시작점이었다. 넷째, 식민지기 면허어업 실태를 실증적으로 구명하였다. 어업 행정 처분 사항은 『朝鮮總督府官報』를 활용하였다. 1914~1921년간 관보에 수록된 어업 관련 처분 내용은 11,967건에 달하고 있다. 그리고 1909~1921년간 부여된 약 9,600건의 면허 어업권 가운데 약 93.3%인 8,961건에 대한 정보를 확보하여 분석하였다. 어업별로는 전통적으로 사적소유가 가장 발달하였던 정치성 어업으로 구분되는 제1종 면허어업이 약 60.4%로 가장 높은 비중으로 면허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어업권의 소멸의 경우 제1종 면허어업이 67.4%를 점유하여 제1종 면허어업은 발생과 소멸이 동시에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양상이었다.
반면 면허가 공동체에만 부여되는 제6종 면허어업은 상대적으로 소멸비중이 낮게 도출되었고, 면허의 존속기간도 길었다. 어업권 소멸의 사유는 포기, 기간만료, 취소 등으로 구분되는데 포기된 면허 어업권의 73.4%가 제1종 면허어업으로 나타나, 배타성이 보장되더라도 경제성이 낮은 어장은 신속하게 그 권리가 포기되고 있었다. 특히 일본인 어업자의 포기소멸 비중이 높았다. 1912년 이후 한계점에 도달한 일본인이주어업자의 어업권 포기가 주요한 원인이었다. 1909~1921년 간 발급된 전체 면허 어업권 가운데 일본인이 소유한 것은 약 30% 수준으로 어업인구 대비 일본인 어업권자의 비중이 높은 편이었다. 1909~1921년간 면허 어업권 약 9,600건 가운데 소유변경이 발생한 것은 1,755건으로 약 18.3%로 도출되었다. 어업자단체 및 어업조합의 소유 비중이 증가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1913~1920년간 전국적으로 유효하였던 면허를 도출하였다. 유효면허는 1913년말 4,298건에서 1921년 6,617건으로 연평균 5.5%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었다. 유효 면허는 해역별·지역별·어업종류 별 편차를 두고 팽창하고 있었다. 본 논문은 18세기부터 20세기에 초까지 한국에서 근대적 어업권의 형성과 법제화 과정을 주제로 관련 자료를 망라하여 정리, 소개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특히 조선시대에 균역법을 통해 어장의 사적재산권이 본격적으로 형성되고 이후 식민지기 근대적 어업권 제도를 통해 법제화되는 역사적 과정을 구명하고자 했다. 구래 전통적인 소유 관계는 20세기까지 지속되기도 혹은 단절되기도 하였다. 특히 본 논문은 식민지기 어업권 제도의 성립 실태 관련하여 그간의 연구 공백을 채우고 이해 수준을 높이는데 일조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식민지기 전국적 규모의 유효 면허 어업권에 대한 정보는 현대 수산자원 관리의 기초 통계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목차
序 章 1 제1절 水産資源과 所有權 體制 1 1. 水産資源의 特徵과 所有權의 成立 : 理論的 檢討 1 2. 共有地의 悲劇과 水産資源의 所有權 體制 5 제2절 共有資源과 漁業所有權制度의 硏究史 9 제3절 利用 資料 解說 15 제1장 朝鮮時代 水産資源과 支配體制 17 제1절 머리말 17 제2절 朝鮮時代 海洋支配와 租稅制度 19 1. 全國的 海稅制度 成立 以前 法規定 19 2. 均役法下 海稅制度의 成立과 意義 31 3. 海稅制度와 水産資源의 所有權 體制 38 제3절 漁場의 私的所有와 賣買 51 1. 경기도 수원 어장 매매사례 52 2. 전라북도 흥덕현 어전매매 사례 54 3. 황해도 옹진군 어전매매 사례 57 4. 朝鮮後期 私的所有와 特質 65 제4절 海稅의 國家的 收取와 負擔 實態 67 1. 均役法下 海稅와 進供負擔 實態 67 2. 地方財政의 水産物 構成과 地域的 特質 84 제5절 맺음말 91 제2장 舊韓末 水産業 調査와 漁場 利用 實態 95 제1절 머리말 95 제2절 舊韓末 水産業 調査와 「漁業法」 97 제3절 水産資源의 特性에 따른 漁場의 利用形態 99 1. 定着性 水産資源의 利用形態 99 2. 移動性 水産資源의 利用形態 106 제4절 맺음말 122 제3장 植民地期 漁業權 制度의 成立과 漁業共同體 125 제1절 머리말 125 제2절 「漁業令」과 漁業權 制度 126 1. 「漁業法」에서 「漁業令」으로의 移行 126 2. 「漁業令」의 施行과 專用漁業權의 導入 132 제3절 植民地期 漁業權 制度와 共同體 漁業 143 1. 專用漁業權과 共同體 漁業 : 孟骨島 事例 143 2. 漁業組合의 設立과 分爭 : 楸子島漁業組合
발행 정보
2013.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내박사 학위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