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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부동산에 대한 2차 점유취득시효 완성의 법리 - 대법원 2009. 7. 16. 선고 2007다15172·15189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 = A Principle of Secondary Acquisitive Prescription on Same Real Estate - Based on Korean Supreme Court 2007. 7. 16, 2007da15172·15189 -

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부동산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는 법리와 관련 대법원 판결을 검토한다.
초록
이 논문은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에 관한 1994년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다46360 전원합의체 판결)을 변경한 2009년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09. 7. 16. 선고 2007다15172·15189 전원합의체 판결)을 비평한 것이다.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에 관하여 확립된 판례의 원칙 중 하나는 시효완성후 시효완성자의 명의로 이전등기 하기 전에 제3자에게 이전되면 시효완성자는 새로운 소유자에게 시효완성을 주장하지 못한다는 것인데, 1994년 판결은 이것에 수정을 가하여 그 경우에도 당초의 시효완성자가 계속 점유하고 있고, 소유자가 변동된 시점을 새로운 기산점으로 삼아도 다시 취득시효기간이 완성되는 경우에는 제3자의 소유권 변동시를 새로운 취득시효의 기산점으로 삼아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고 한다. 다만 그 경우에도 등기부상의 새로운 소유자로부터 다시 소유권을 이전 받은 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는 제한을 가하고 있다. 그런데 2009년의 판결은 1994년 판결을 인정하면서도 1994년 판결에 가한 제한을 다시 풀어버렸다. 결과적으로 1994년의 판결을 포함한 종래의 판례에 비하여 취득시효완성이 훨씬 더 쉬워진 결과가 되었다. 다만 2009년 판결은 전원일치의 판결이 아니라 반대의견이 있는 판결이었다.
이 논문에서는 필자는 2009년 판결의 반대의견과 견해를 같이 하면서 문제되는 여러 쟁점을 다루고 있다. 특히 필자가 취하고 있는 소위 법정명의신탁론에 입각하여 2009년 판결의 문제점을 다루었다. 결국 동일한 점유자의 점유가 계속되고 있는 상태에서는 2009년 판결의 다수의견이 말하는 바와 같은 독자적인 2차 점유취득취효관계를 인정할 수 없고, 다만 그 점유자가 새로운 권원에 의한 점유가 개시된 경우에만 인정할 수 있는데, 필자는 점유 중 등기명의자의 변경이 점유자에 대한 새로운 권원의 개시로 볼 수 없다고 본다.

발행 정보

2011. 한국토지법학회 『토지법학』 Vol.27No.1[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