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부동산 양도차익 산정과 양도소득세 개선방안을 연구한다.
초록
한글초록:한국의 조세정책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바뀌어 왔다. 과거 1960년대에는 경제개발을 위한 수단으로 조세정책이 활용되어 왔고, 1980년대에 들어서는 조세와 정부지출정책을 통한 소득재분배 기능에 관심이 높아졌다. 한편으로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위해 부동산관련 세제들이 자주 바뀌어왔다. 1990년대 이후 토지가격은 많이 안정이 되었으므로 재산관련세제의 기본정책방향도 부동산 투기방지보다는 세수 확보와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쪽으로 전환해야 한다. 양도소득세의 경우에는 법정세율만을 고려할 것이아니라 실효세율을 적정하게 관리해야 할 것이다. 현행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의 산정은 추계과세방식의 일종인 기준시가방법에 의함이 원칙이다. 다만, 실지거래과세가 예외적으로 적용되는데 이는 납세의무자가 실지거래가액에 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거나 투기성이 짙은 성격인 경우 등의 부동산투기억제정책목적이 필요한 경우에 적용되고 있다. 본문에서도 언급되었듯이 양도소득세중 부동산에 대한 양도차익 산정방식인 기준시가 과세방식은 실질과세에 위배되고, 조세법체계와 배치되는 추계과세방식으로 양도소득세법에서만 유일하게 원칙적인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어서 과세의 공평성을 해치며, 실질적인 조세법률주의에도 벗어난다는 지적이 많다. 이러한 면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기준시가과세제도는 빠른 시일내에 실지거래가액 과세제도로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현 시대가 급속한 디지털화.정보화 추세라는 점을 보면 실지거래가액의 전산시스템에 의한 관리가 충분히 가능할 것이며, 이에 발맞추는 세법의 개정과 제도적 보완사항들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여기에서 실지거래가액방식으로의 전환을 이루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1세대 1주택에 대한 비과세제도가 개선되어서 부동산 거래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모두 신고되어 투명성이 정착되어야 한다. 양도소득세의 실지거래가액과세에 의해 과세의 공평성이 달성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현재 일부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는 주택거래신고제의 확대개편이 바람직하나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이와 비슷한 유형의 제도정착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앞으로 실지거래가액 과세제도로의 전환 후의 문제점 등에 대해 좀 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이며, 그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책 등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져서 제도 개선의 걸림돌을 만들지 않도록 하여 양도소득세가 여러 조세원칙과 합치하고 바람직하고 공평한 조세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발행 정보
2004. 건국대학교 국내석사 학위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