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종합부동산세 도입 논의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확보 방안을 살펴본다.
초록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요충당 주요목적으로 하는 필요한 재원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로터 얼마나 자주적 ·자립적으로 지방분권화정책에 충실할 수 있을지의 여부는 지자체의 재원의 자립도가 얼마나 확보되느냐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만큼 지방재원은 지방자치제도에 있어서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종합부동산세 신설의 논의 배경은 2001년 후반기부터 강남권을 중심으로 시작된 아파트가격 상승에서 비롯된 부동산투기를 억제하고 부동산시장의 안정을 도모한다는 취지로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이렇게 논의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는 과세이론상 그리고 지방자치의 이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한 문제점들이 있다고 판단된다. 첫째, 지방자치의 중심재원인 부동산을 중앙정부와 공유하는 것은 지방자치제도를 역행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러한 정책은 지방재원의 중앙의존도를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지방세의 과세고권을 중앙정부가 가지게 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있는 우려할 만한 사태라고 볼 수 있다. 둘째, 종합부동산세의 도입 취지면에서의 문제점을 들 수 있다. 종합부동산세의 도입 취지로 부동산투기억제·소득재분배 ·조세수출억제목적을 들고 있는데 종합부동산세제도가 이러한 목적을 수행하기에 적절한 세목인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겠다.
셋째, 신설되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조세정책측면에서의 평가도 필요하다. 넷째,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위헌성 검토가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를 시행한 적이 있었지만 그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위헌판결로 폐지된 사례를 우리는 경험했다. 종합부동산세도 토지초과이득세와 그 성격이 동일한 바, 이에 대하여 위헌시비에 휘말릴 소지가 있다. 이러한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신설추진에 대한 대응방안으로는 첫째, 종합부동산세 신설논의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토지세제가 투기해결의 최선 방안이라는 생각을 갖고 무리한 입법을 강행하기보다는 현행 보유세제를 보완하여 순리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더 바람직 할 것이다. 둘째, 중앙정부는 지방분권화의 흐름에 따라 합리적인 재원이양을 하여야 한다. 정부가 지자체의 중심재원인 부동산에 대하여 공유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면 그에 서행하여 중앙정부가 점유하고 있는 재원의 지방이양을 먼저 제시하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셋째, 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간의 재원불균형을 시정할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종합부동산세의 신설 등으로 일시적인 재원불균형을 시정하려고 하는 대신 지자체간의 재원불균형을 시정할 근본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광역조세행정협의체기구를 신설하여 정부와 지자체간의 조율과 협의를 통해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모두 잠을 수 있을 것이다.
발행 정보
2007.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 세무학과 『졸업 논문 발표집』 Vol. No.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