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집합건물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과 관련 법률관계를 고찰한다.
초록
과학기술이 고도로 발달하면서 인류의 주거 형태는 아파트나 연립주택, 상가 등 집합건물을 선호하는 경향이 점점 많아져서 그 비중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제정 당시에 집합건물의 소유에 중점을 두었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함)」은 이제 건축과 디자인기술의 발달, 정부의 정책, 사회의 수요 등으로 인하여 건물이 다양하게 건축되면서 집합건물의 유지, 관리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되고 있다. 그리고 대형건물이나 신종 형태의 건물들이 출현함으로써 그에 대한 권리관계는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민법의 특별법으로서 집합건물법은 구분소유관계가 성립하는 모든 건물에 대하여 법률적으로 적용되는 면에서 집합건물에 대한 일반법으로서의 성질을 갖는다. 그러나 종류와 용도가 제각기 다른 집합건물들을 그 소유 및 관리에 적합하도록 법적 기준을 확립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토지없는 건물은 생각할 수 없으므로 건물은 본질적으로 토지를 수반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토지와 건물과의 관계에서 대지사용권과 집합건물의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을 살펴보고 그에 대한 문제점을 살펴본다. 집합건물법은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대지에 대한 이용권을 확보하도록 하기 위하여 구분소유권과 대지사용권을 일체로 취급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집합건물법 제20조는 집합건물의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이 분리되는 것을 최대한 억제하여 대지사용권 없는 구분소유권의 발생을 방지함으로써 집합건물에 관한 법률관계의 안정과 합리적 규율을 도모하고자 한다. 오늘날 집합건물이 양산되기 때문에 그것이 어떠한 용도와 목적을 갖고 있건 간에 구분소유자들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게 마련이다. 따라서 그러한 구분소유자들이 갖는 전유부분과 그를 위한 공유부분에 대한 이해관계는 더욱 증가하게 될 것이므로 이러한 구분소유자들의 소유권을 인정하면서도 집합건물이 효율적이고 합법적으로 유지, 관리될 수 있도록 더욱 합리적인 기준이 필요하다.
목차
Ⅰ. 서론 Ⅱ. 대지사용권 Ⅲ.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 Ⅵ. 결론 참고문헌
발행 정보
2011. 한국집합건물법학회 『집합건물법학(The Korean Aggregate Buildings Law)』 Vol.8No.-[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