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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규모에 따른 산지전용과 복구에 관한 연구

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골프장 규모별 산지전용 실태와 훼손지 복구 기준을 연구했다.
초록
본 연구에서는 골프장 개발이 활발했던 최근 7년간 골프장 207개 중 95개를 연구대상지로 선정하여 입지 관련항목 및 생태계 관련항목을 골프장 규모에 따라 비교분석하여, 골프장개발에 따른 산지전용과 복구에 관한 주요지표를 선정하고 지표별 평가기준을 제시하며, 골프장개발에 따른 산지전용과 골프장 조성으로 훼손된 산림지역을 복구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시하였다. 골프장 개발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관리계획 절차에 딸 인․허가와 환경영향평가 및 산지전용허가 등을 받아야 하며, 환경영향평가는 환경부에서, 산지전용허가 및 복구에 관한 기준은 산림청에서 고시하여 정하고 있다. 골프장 입지관련 중점 항목 분석 결과, 첫째, 골프장 개발으로 산지 전용되는 토지의 면적은 산지가 82%, 농지가 13%로 기타 및 잡종지가 5% 등의 순으로 분석되었으며 1개의 골프장 개발시 적용되는 산지는 평균 823,999m2이고, 지난 7년간 골프장 개발로 인한 산지 훼손면적은 591,176m2로 추정된다. 둘째, 2007년부터 2013년 사이 골프장으로 개발된 평균면적은 995,283m2인데, 9홀 411,664 m2, 18홀 1,053,366 m2, 27홀 1,590,102 m2 규모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셋째, 산지 전용되는 골프장의 평균경사도는 16.40%인데, 9홀 14.74%, 18홀 17.18%, 27홀 16.80%로 규모에 따라 차이를 보였으며 경사도 25도 이상 40%이상의 경우 입지 제한 및 중점검토하고 있으며, 분석결과 18.22%로 만족하였으며 9홀 15.49%, 18홀에서 20.20%, 27홀 17.40%로 분석되었다. 넷째, 산지 전용되는 골프장의 표고는 평균 171.76m이며, 9홀 131.60m, 18홀 174.59m, 27홀 215.09m로 분석되었고 구간별 표고차는 50m미만에서 대상지 6개에 표고차 32.83m, 50m ~ 100m에서 대상지 13개에 표고차 76.92m, 100m ~200m에서 대상지 48개에 159.31m, 200m ~ 300m 대상지 24개에 251.83m, 300m ~400m에서 대상지 3개에 339.67m, 400m이상에서 대상지 1개에 410m로 나타났으며 골프장 규모별 차이를 보였다. 골프장 입지관련 중점 항목 분석 결과, 첫째, 녹지자연도 6등급은 9홀에서 150,261 m2, 18홀에서 310,471m2, 27홀에서 332,737m2로 나타났고, 7등급은 9홀에서 156,776 m2, 18홀에서 519,515 m2, 27홀에서 844,799m2로 8등급의 경우 11건이 약 2% 정도 포함하여 협의를 진행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골프장 개발 후 녹지자연도는 7등급은 감소하였고 6등급은 복원으로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골프장 개발로 인해 훼손되는 산지면적은 임야면적의 72%인 591,176m2, 골프장 규모별로 비교하면, 9홀 252,750 m2, 18홀 641,615 m2, 27홀 885,974m2로 골프장 규모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셋째, 골프장 개발로 인해 훼손되는 수목은 소나무, 참나무, 상수리나무, 신갈나무 등이 많았으며, 평균 55,501주로 나타났으며, 9홀에서 24,676주, 18홀에서 60,283주, 27홀에서 83,139주로 나타났다. 넷째, 골프장 개발로 인해 훼손되는 수목의 이식수량은 4,258주로 이식률은 7.68 %를 보였고, 92.32%는 벌체되어 임목폐기물로 사라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섯째, 골프장 개발로 인해 훼손된 산림을 복원하는 면적은 평균 30.17%로 나타났으며, 9홀에서 33.06% 18홀에서 30.02% 27홀에서 29.47%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산림면적은 국토의 전체면적 대비 약 64 %이며 꾸준한 경제 성장과 개발 압력이 땅값이 싼 산림지역으로 개발이 옮겨 가면서, 최근 10년간 산림면적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며, 골프장으로 인한 산림면적감소는 2008년과 2009년에 가장 넓은 면적을 산지전용하여 골프장으로 개발 되었으며, 개발에 따른 문제점은 산림훼손이 발생하면 복구하는데 엄청난 시간과 비용이 발생할 뿐 아니라 무차별적인 산림파괴가 지형을 변화시켜 지하수위의 변화로 인근 우물이 마르게 되는가하면 집중 호우시 토사가 밀려 하천과 경작지가 매몰되기도 하고 이로 인해 골프장 주변 환경 및 생태계가 서서히 변화해 가고 있는 실정이며 각종 개발이 대부분 산지에서 이루어지지만 농업용 목적의 산지전용은 5% 내외로 삶의 터전인 농업인들은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므로 각종 개발을 위한 인,허가가 진행될 시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골프장의 경우도 최근에는 친환경 골프장 건설과 농약 사용을 줄이는 등의 노력으로 무너진 생태계의 복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점점 줄고 있는 산림지역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개발에 대한 허가기준 강화 등 규제를 하여야 하나 규제를 너무 하면 경기침체 등 문제점도 나타나게 된다.
대규모 산지전용을 위한 평가기준은 협의기관에서는 한계가 있으며 이는 허가 관청에서 엄격히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개선방안으로는 대규모 산지전용을 위한 허가기준 제시와 환경영향평가 같은 관계기관 협의 시 생태적 측면에서의 산지전용 및 개발을 유도하고 정부 정책과제 등과 연계하여 종합적인 산림훼손 최소화를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무분별한 산지 훼손을 지양한 생태적 산지전용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여야 한다. 산림 훼손을 줄이기 위해서는 골프장의 입지기준에서 제시하는 원형보전율을 상향 조정하여야 하며 개발하는 면적을 줄이고 친환경골프장으로 만들기 위해 최대한 복원면적을 늘리고, 비료 및 농약의 사용량을 획기적으로 줄

발행 정보

2014. 대구한의대학교 국내박사 학위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