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농지연금의 소비지출 대체 효과를 분석하고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초록
경제성장과 생활수준, 의료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평균수명이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한국은 다른 나라들보다 고령화 속도가 특히 더 심하다. 반면에 노인들의 노후대책은 매우 부실하다. 통계청의 2010년 고령자 통계 발표에 따르면 2009년 65세 이상 고령층 중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등 공적연금수급자 비율이 24.4%에 불과하여 대다수 노인계층은 은퇴 후 소득원 없이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다. 특히 도시의 노인보다 농촌 노인들의 노후대책이 더 문제가 된다. 농촌의 경제사정이 도시보다 일반적으로 나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개인 자산의 80% 이상이 부동산 자산으로 구성되어 있어 노후 준비가 미흡한 농촌의 농가를 위한 농지연금 제도는 매우 필요한 제도이며, 농가의 노후 대책을 위하여 세계 최초로 시작된 제도이다. 지금까지 여러 차례 개정이 이루어져서 많은 발전이 있었지만, 아직 농지연금 가입에 규제가 많고 지급되는 농지연금액도 많지 않아서 가입률이 높지 않은 실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2013년 농가경제조사를 통하여 조사된 농가들이 농지연금에 가입할 경우 농지연금의 지급액 및 가계지출 대체율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그 결과 농지연금은 평균 644,790원, 평균 가계지출 대체율은 약 52%로 나타났다. 그리고 농지연금 가입 가능한 986가구 중 659가구의 소비지출 대체율이 50%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지출 대체율의 구조를 분석한 결과, 농가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는데 특히 대체율이 낮은 농가의 비율이 높다는 것이다. 즉 평균 소비지출 대체율은 52.2%이지만 25%미만인 가구의 비율이 42.2%에 달하고 있고, 25%~50%인 가구의 비율은 24.6%에 달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대체율이 50%에 미달하는 농가의 비율이 66.8%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연금지급액으로 소비지출의 75%이상 충당할 수 있는 농가의 비율은 20.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집단별 소비지출 대체율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다양한 요인이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특성 유의성 분석에서는 세대주연령이 높을수록 대체로 농지연금을 많이 지급받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농가소득 유의성 분석에서는 대체로 농가소득이 높을수록 소비지출 대체율이 낮았다. 그리고 이전소득이 높을수록 대체로 소비지출 대체율이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농가지출 유의성 분석에서는 평균 가계지출이 많은 가구가 농지연금 가계지출 대체율이 낮은 것으로 나왔다. 소비지출 대체율은 가계지출 대체율과 비슷한 집단 간 유의성이 나타났다. 반면, 비소비지출은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농가자산 유의성 분석에서는 집단 간 평균 토지평가액에 따라 가계지출 대체율이 분명하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하지만 토지평가액만으로 농지연금 지급액을 결정하면 평소 소득과 가계지출을 고려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위의 분석내용을 토대로 농지연금제도의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농지연금의 가입조건에서 담보로 제공되는 농지는 공부상 지목이 전⋅답⋅ 과수원으로 실제 영농에 이용되고 있어야 하고, 저소득 농가 지원 정책이라는 취지에 따라 규모는 3만㎡ 이하로 제한되고 있다. 그런데 Ⅲ장의 분석에서 보면, 토지특성의 경우 경지면적은 집단 간 차이가 없으나 농지가격은 4개 집단 모두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비지출 대체율의 차이가 면적보다는 지가의 차이에 기인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농지소유면적 제한은 사실상 불필요한 규제이다. 농지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농지소유 면적 제한을 폐지하거나 완화하여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즉 농지소유 면적이 많더라도 농지 가격이 낮으면 연금지급액이 낮아지므로 3만㎡ 상한선은 확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농지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지목을 늘려야 한다. 현재 농지연금의 경우 전⋅답⋅과수원으로 가입 가능한 지목이 제한되어 있어 결과적으로 농지연금 월지급액이 대체로 적다고 할 수 있다. Ⅲ장의 분석에서 농지연금의 지급액을 보면, 평균 644,790만원으로 농가의 소비지출에 대한 대체율이 52.2%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대체율이 50%에 미달하는 농가의 비율이 66.8%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원인으로는 보유하고 있는 농경지 면적이 적거나 농경지 면적이 넓더라도 가격이 싼 경우일 수가 있다. 이러한 농가들을 위해서는 다른 토지도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농지연금 대상 지목의 확대가 필요하다. 농가에서는 실제로 전⋅답⋅과수원 이외에 목장용지⋅임야⋅잡종지 등 다양한 지목의 땅을 소유하고 있다. 이러한 지목의 땅들도 농지연금의 가입대상에 포함시키게 된다면 농가의 농지연금 월지급액이 늘어나 농가의 실질적인 소득 증대와 농지연금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셋째, 담보농지 가격의 평가가 현실화 되어야 한다. 농지연금의 수령액은 가입 시점의 농지의 담보가치에 상응하는 금액에 의해 결정된다. 그러므로 농지가격이 높을수록 많은 연금을 받고, 농지가격이 낮을수록 적은 금액을 받게 되므로 농지연금에서 농지가격은 중요한 변수가 된다. 현재는 공시지가와 감정평가액의 80% 중 높은 가격을 선택할 수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실거래가가 공시지가나 감정평가액보다 대체로 높게 평가된다. 공시지가나 감정가는 이론적으로 가격을 산출하는 방법으로 현실적인 거래가격인 실거래가와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다. 주택연금제도의 경우 주택가격을 실거래가로 평가하여 좋은 조건으로 주택연금을 받고 있다.
농지연금의 농지가격의 평가방식도 주택연금처럼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평가하여 합당한 농지연금 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면 소비지출 대체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넷째, 농지연금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급모델의 다양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는 종신형과 기간형 중 하나를 선택하여야 하는데, 농민들은 생존하는 동안 매월 지급받는 종신형과 일정 기간 매월 지급받는 5년, 10년, 15년의 기간형 이외에도 다양한 지급모델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민들이 선호하는 모델로는 종신형+기간형이 가장 높은 지지를 받았는데, 농지연금제도가 잠재적인 대상자인 농업인들에게 신뢰감을 주고 가입하고자 하는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지급모델의 세분화가 요구된다고 하겠다. 따라서 현재의 종신형, 기간형과 더불어 일시금과 종신형의 혼합방식 또는 일시금과 기간형의 혼합방식 등 다양한 지급 방식의 제공을 통하여 잠재적인 대상자들의 필요에 따른 선택의 범위를 확장해 줌으로써 농지연금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활성화를 모색할 수 있다. 다섯째, 농지연금의 각종 규제를 완화하여야 한다. 가입조건이 농지연금의 가입을 망설이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가입조건에 대해 농민들에 대한설문조사를 참조하여 그 방안을 제시해 보기로 한다. 먼저 가입연령 제한을 완화하여야 한다.
현재는 농지소유자가 만 65세 이상만 되면 농지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정책이 개정되어 많은 농가가 농지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주택연금의 경우 주택 소유주가 60세 이상이면 가입할 수 있다. 농지연금도 주택연금처럼 조금 더 자격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가입연령이 낮아져 가입 조건이 완화된다면 일찍 은퇴하거나 농지를 임대하는 등 선택의 폭이 커져 농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다음으로는 영농경력 가입조건을 완화하여야 한다. 영농조건에 대한 가입조건은 영농경력 폐지가 52.7%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현재는 영농경력이 합산하여 5년 이상이어야 한다. 하지만 농민들은 굳이 영농경력 제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최근에는 귀농이 유행하여 귀농하는 가구도 많다. 그런 가구는 영농경력이 부족한 경우가 있다. 불필요한 영농경력 가입제한을 없애 농지연금의 진입장벽을 낮출 필요가 있다. 그 다음으로는 농지연금의 월지급 상한액을 완화하여야 한다. 월지급액 상한액을 제한하는 것을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한다. 가족이 많거나 지출이 많을 경우 한 달에 300만 원으로도 생활비가 부족할 수가 있다. 농지연금을 받을 때에는 월지급액 상한액을 확대하여 담보농지의 가치에 맞는 농지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여러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거나 완화하여 많은 농가에서 농지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농지연금 개선방안에 이어서 부족한 농지연금을 보충할 수 있는 농지연금의 보완방안이 필요하다. 첫째, 농가의 특성에 맞는 연금이나 금융상품의 개발이 필요하다. 도시의 직장인들은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다양한 방법으로 노후를 대비하고 있다. 농촌의 가구들도 이처럼 다양한 방법으로 노후를 대비할 필요가 있다. 농지평가액은 낮고 농업소득과 지출이 많은 농가는 국민연금을 많이 납부하여 은퇴 후 많은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국민연금을 많이 납부하는 농민들은 국민연금 지원액을 높여주어 농민들의 노후대책을 강화하여야 한다. 둘째, 농가주택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어야 한다. 주택연금이란 만 60세 이상의 고령자가 소유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혹은 일정한 기간에 매월 연금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받는 국가 보증의 금융상품이다. 그렇지만 주택연금의 가입대상에 의하면 대부분의 농가주택은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농가주택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여 더욱 다양하고 많은 연금을 받도록 할 필요가 있다. 농가주택도 주택연금 가입대상에 포함시키면 농민들의 노후 소득보장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발행 정보
2016. 경북대학교 대학원 국내석사 학위논문